“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건설중인자산 일제정리결과 제출 및 재산등재 (재)안내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관련입니다. 2. 2019회계연도 우리시 결산서(공유재산현재액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건설중인자산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자 재안내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2020. 2. 21(금) 한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2) 대 상 : 건설중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서(붙임#1 참조) (3) 목 적 : 공사(또는 매입)가 완료된 재산은 공유재산(or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4) 부서별 조치 방법 (가) 2019년에 완료된 사업 : e-호조에서 완공처리하고 아래양식에 ‘완공완료’ 표시하여 재무과 제출(자산관리과에는 공유재산취득보고서 추가 제출) (나) 2019년 이전에 사업완료되었으나 e-호조에서 완공처리하지 않고 세출외취득방법 으로 재산등재를 완료한 경우 : 취득일자, ‘공사완료(세출외득)’ 표기하여 제출 (다) 2020년 이후 계속사업 : 완공예정일 및 ‘계속사업’으로 표기하여 제출 (라) 목록에는 있으나 재산등재 대상이 아닌 경우 : ‘재산등재대상 아님’ 표기 후 제출 【재무과 제출 방법(작성 예)】 (기준일: 2019.12.31. 단위: 원) 구분(유형별 예) 지출액 완공(예정)일 비고(예시) (가)00건설공사 100,000 2019. 10. 31 완공완료 (나)00시설공사 150,000 2019. 12. 1 공사완료(세출외취득) (다)00도로건설공사 200,000 2021. 12. 31 계속사업 (라) 00리모델링공사 50,000 202×. ×. × 재산등재대상 아님 나. 연락 및 강조사항 (1) 조직개편이나 업무이관으로 당담부서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 부서와 재무과로 통보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자치구 등 예산을 재배정 받아 공사(또는 토지매입)만 시행한 경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등재 할 수 있도록 협조(처리) (3) e-호조시스템(완공처리 방법) 및 원격지원 문의(☎ 2133-3236) (4) 기한내 미제출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으로 간주하여 2019 결산(마감)할 예정이며 (5) 공사(or 토지매입 등)완료되었음에도 e-호조에서 완공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건설 중인 자산상태로 방치할 경우 결산검사시 지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서별 건설중인 자산 현황 1부. 2. 공유재산취득보고서 양식 1부. 3. e-호조(건설중인자산 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투자창업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주차계획과장,교통정보과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시설과장,대기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하천관리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강남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7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19767583
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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