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59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영진 정민석 임남길 02/12 김윤섭 협 조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2020년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2020. 2. 강남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자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소방차량 및 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장비 가동률을 100% 확보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2장 제4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물품관리 및 안전지원행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Ⅱ 추진방향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적정 소방장비의 유지 및 소방장비 보강 ?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소방장비의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로 운용능력 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Ⅲ 소방장비 현황 및 관리계획 1 소방차량 현황(55대) <2020. 2. 10.기준> 차 종 계 특수소방차 - 8 일반소방차 - 31 행정-7 기타 고가차 굴절차 카푸스 발전차 조연차 구 조 공 작 구조버스 화생방 펌프차 탱 크 차 구 급 차 지 휘 차 순 찰 차 장비운반 조사-전기 점 검 버스 안전교육 화 물 차 승 용 -일반 승용-전기 이 륜 트레일러 카푸 스 화학 중 형 계 55 1 2 2 1 1 1 1 1 1 1 4 6 10 1 2 1 1 1 1 1 2 4 7 2 ? 차량별 내용연수 현황 ? 55대 차종 구 급 차 순 찰 차 승 용 차 전 기 차 진 단 차 화 물 차 이 륜 차 공 작 차 구 조 버 스 화 생 방 지 휘 차 트 레 일 러 장 비 운 반 안 전 교 육 펌 프 차 물 탱 크 차 C A F S 조 연 차 발 전 차 고 가 차 굴 절 차 내구연한 년식 5 8 8 무 8 8 8 8 8 8 8 8 5 8 10 10 10 10 10 12 12 2020 2019 9 1 3 1 1 1 1 1 2018 6 2 1 1 2 2017 5 2 1 1 1 2016 10 4 1 1 1 3 2015 5 2 1 1 1 2014 3 2 1 2013 1 1 2012 3 1 1 1 2011 2 1 1 2010 3 1 1 2009 1 1 2008 예시 사용연한초과 사용연한 5년 사용연한 8년 사용연한 10년 사용연한 12년 ▣ 내용연수 경과차량중 3대(진단차1대, 구급차 2대) 2020년중 교체예정 2 개인보호장비(11종) 부서장비 개인장비 (시스템 등록 기준) 등지게 공기 호흡기용기 보조 마스크 특수 방화복 면체 진압 헬멧 고 무 안전화 안전 장갑 방화 두건 진압 장갑 안전 헬멧 보유수량 346 543 367 682 384 320 655 695 792 776 295 내용연수 10 10 3 3 3 5 0 0 0 0 0 ※ 안전장갑 및 안전헬멧은 화재진압업무 이외의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시 착용하는 장비 개인장비 지급대상 및 수량 진압대원 준 진압대원(운전,지휘부) 지원요원(구급대,내근) 등지게, 보조마스크 각 1점 - - 공기호흡기 용기 2점 - - 면체,방화복,진압장갑, 안전화,방화두건 각 2점 각 1점 - 진압헬멧 1점 1점 - 안전장갑, 안전헬멧 - 각 1점 각 1점 3 불용 및 처분계획 1.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등 2. 소방차량(내용년수 경과차량) - 처분시 소방관련 표시(차량외부 부착 문자, 로고 등)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이후 민간 구급차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 처분(매각 금지) - 불용 소방차량 매각시 일괄 매각처분 금지 (개별매각 처분을 통한 입찰자의 선택 폭 확대 및 세외수입 증대효과) 3.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대 상 : 공기호흡기(세트,예비용기,면체 포함), 헬멧, (특수)방화복, 안전화, 기타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자체계획 수립후 불용처리 4. 불용 처분절차 및 일정 - 절 차 : 불용결정⇒불용품 소요조회⇒불용품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물품시스템 적용 - 일 정 : 자체계획 수립후 불용처리 Ⅳ 2019년도 추진 실적 소방차량 교체?보강 - 소방차량 및 행정차량 9대 교체 (8대 불용 및 매각, 1대 해외양여) 2. 소방차량 종합검사 3. 호흡보호장비 검사 : 공기호흡기 용기(543개), 공기충전기(2대) 4.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장려상 입상) - 소방재난본부 주관 확인 점검 ○ 기간: 2019. 10. 19.(금) <점검기간: 10. 1 ~ 11. 2. 23일간> ○ 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소방관서(부서)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장비 조작요령 숙지상태 ▶ 용기, 충전기 등 호흡 보호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상태 ▶ 기타 장비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Ⅴ 소방장비 예방·점검 계획 1 소방차량 예방점검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2. 대 상 : 55대(소방차량 39대, 일반차량 9대, 이륜차 7대) 3.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4.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일일점검 항목과 중복시 주간점검 항목으로 점검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구 분 시 기 점검자 확인자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 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서별 자체계획)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 주 주간점검 ? 월 1회 (서별 자체계획)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일일?주간점검 본부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6.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등)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7.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록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2 소방차량 자체 정비 및 점검 ? 소방차량 자체 정비 및 점검 1.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 - 점검반 구성 : 교대근무조별 1개조 이상 2. 편 성 구 분 소 속 1팀(1조) 2팀(2조) 3팀(3조) 비 고 계 급 성 명 계 급 성 명 계 급 성 명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종곤 소방위 이정일 소방위 이상춘 반장 소방위 서영익 소방위 권택진 소방위 정성주 조원 소방교 박 웅 소방장 주용진 소방위 윤상일 조원 ※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3. 임 무 매주 또는 월별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긴급 고장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직무 교육시 교관요원으로 활용 정비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1. 1차 점검?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확인점검 실시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교체 등은 자체정비 - 중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에 기술 검토 의뢰 2. 2차 점검?정비 : 본부 장비관리팀에 확인요청 점검 - 중요부 경미한 사항은 차량정비팀에서 정비 - 중요부 중요한 사항은 전문정비업체에 정비 의뢰 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1. 검사기관 : 검사전문등록업체 의뢰 - 검사일정 : 2020. 3월 ~ 6월 2. 검사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3.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1. 검사기관 : 강동,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 검사일정 : 2020. 2월 ~ 12월 2. 검사대상 : 모든 공기호흡기 용기(2019년 용기 안전검사 용기제외) 3.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8개, 30분 소요)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호흡보호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 공기호흡기용기 공기품질검사 1.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검사일정 : 연2회(2월,8월) 2. 검사대상 : 공기품질 검사(교체 충전기 검사 제외) 3. 검사내용 : 7개항목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4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 본부주관(전년도 장려상 입상,본부평가 생략)자체점검 대체 1. 기 간 : 2020. 9월 ∼ 11월 중 2. 대 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소방서(부서)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 00명으로 구성 4.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5. 우수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표창 및 시상금) 부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소방서 주관 1.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2. 대 상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보유 모든 소방장비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등 6개분야별 자체 구성 Ⅵ 자체 교육 및 훈련계획 1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직장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교육 1. 횟 수 : 월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2.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3. 강 사 : 우리서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4. 방 법 -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추진 -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 자료 최대 활용 - 근무시간중 실시(안전센터 순회) 5. 중점교육내용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등 ?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과정 확대 - 자동차 제작사 작동원리 및 관리요령 교육 - 보험사와 연계 운전원 특별교육 실시 2 소방장비 및 특수장비 교육훈련 강화 1. 목 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2. 기 간 : 연중 3. 횟 수 : 매일 1회 주간근무시(1회 1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병행 4. 대 상 - 차량별 담당자 및 예비요원 : 고가?굴절사다리차, 화학차,구조공작차, 펌프차, 배연차 등 모든 특장 소방차량 -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 동력절단기, 엔진톱, 유압장비 세트, 로프총 등 5. 교육훈련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 성능 및 사용법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Presentation) - 장비 점검?정비 요령 및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 듣고, 느끼는 3박자 교육훈련 3 소방차 사다리차 자격취득 준비 훈련실시 ※ 2020년 소방청 주관 소방차운용사 자격 취득 계획 및 소방본부 별도계획 수립 에 따른 진행 예정 4 소화약제 관리 1. 기본방침 - 비상시 대비 예비약제 확보 철저로 현장활동 대응성 제고 - 약제보관 및 재고관리 철저로 발포능력 저하방지 2. 보유소화약제 - 친환경계면활성제, 분말 3. 약제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사용 - 분말약제 고착방지 : 수서 화학차(약제탱크 습기방지 및 저어주기) - 수급관리 ? 예비량 확보 : 약제 탱크의 2배 ? 용기 외부에 구입시기, 약제종류등 표기 ? 수급현황 소모일지 기록 Ⅶ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 (본부일괄 가입) - 기간 : 2020. 2. 28. 24:00 ~ 2021. 2. 28. 24:00 - 가입보헙사 : 삼성화재(주) - 강남소방서 가입대상 : 소방차량 55대 - 주용내용 : 모든차량 운전대상 만21세 이상으로 확대(시달문서 참조) ?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별도계획 진행 중) 1. 근 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2. 추진계획 -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2월 실시중)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3월 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소방장비개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시 추천(미개최시 해당없음) 3. 우수 소방장비 인센티브 - 자체소방장비 개발대회 업무유공직원 표창 - 근무평정 우대 ?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별도계획 수립) 1. 기 간 : 2020. 11. 1. ~ 2021. 2. 28. - 준비기간 : 2020. 10. 1. ~ 10. 31. 2. 중점 점검사항 - 차고안의 온도는 항상 영상온도 유지 - 차량 동파방지를 위하여 엔진냉각 계통 및 주펌프실에 부동액 주입 - 소방차량 월동장비 확보 및 적재여부 확인 - 자체 정비체계 구축(이동정비반) 3.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Ⅷ 협조사항 ?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시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10.8 개정)」 (5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이동정비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 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및 본부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붙임 1. 2020년 소방차량 보유현황 1부. 2. 2020년 소방차량 정기검사 일정 1부. 3. 소방장비관리법 1부. 끝.
19767227
20210929002649
본청
소방행정과-2059
D00000393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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