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편성 현황 제출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2. 자치구에서 편성한 2020년 지역민방위대 편성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0. 2.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은 2020. 1.31 기준으로 작성, 분대 및 분대장 미편성 자치구는 편성 완료 후 제출 붙 임 : 2020년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현황 제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강진우 민방위관리팀장 이성택 민방위담당관 02/12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7 /전송 02-2133-4902 / wlsdn1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6998
20210929002649
본청
민방위담당관-2390
D000003932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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