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08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근진 김석정 02/12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양은영 주무관 김효영 주무관 서광호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2020. 0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우리센터 송수펌프동에 설치된 청정소화설비의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2항5호 ?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할 때 소화약제를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할 것. ※소방종합정밀점검에서 저장용기 약제량 측정결과 공병상태임을 확인 Ⅱ 시설현황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현황 설치장소 설비현황 소화약제 제조년월 송수펌프동 저장용기(52kgx14개) 기동용기(0.6kgx2개) 수동조작함 등 HFC-23 (트리플루오르메탄) 2015.10. ※ 소화약제(HFC-23) : 전기적으로 비전도성 소화약제가 필요한 장소, 소화 후 잔류물질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진압 Ⅲ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사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 따르면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할 때 소화약제를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도록 되어있고, 2019년 소방종합정밀점검에서 저장용기의 약제량을 측정한 결과 저장용기가 공병상태임을 확인 송수펌프동 전기실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할 방법이 전기실에 비치된 소화기 밖에 없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장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Ⅳ 사업내용 건 명 :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0. 3. ~ 2020. 4. 사 업 비 : 계약방법 : Ⅴ 추진일정 2020. 2월 : 본부 기술검토, 본청 계약심사 2020. 3월 ~ 4월 : 발주 및 사업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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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펌프동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08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02-3146-5556) 관리번호 D00000393316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