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찔로코리아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1. 국제교류담당관-12504(2019.11.26.), -5(2020.1.2.), -127(2020.1.8.)호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설립 허가 후 설립등기 미이행으로 설립 허가의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 처분이유 처분근거 처분일 법인명 (허가번호) 대표 주사무소 소재지 12 3.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대결 02/12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19766218
20210929002649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698
D00000393271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