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찔로코리아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1. 국제교류담당관-12504(2019.11.26.), -5(2020.1.2.), -127(2020.1.8.)호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설립 허가 후 설립등기 미이행으로 설립 허가의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현황 처분이유 처분근거 처분일 법인명 (허가번호) 대표 주사무소 소재지 12 3.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대결 02/12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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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698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5298) 관리번호 D000003932710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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