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00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승환 유세종 허준행 02/12 박종진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代신정우 기전팀장 김충완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주무관 이연한 2020년 상수도시설물 순찰 점검 계획 2020. 2.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상수도시설물 순찰 점검 계획 상수도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0년 상수도 시설물 순찰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보고 드림. ※ 시특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8년1.16개정) 1 관 련 규 정 ??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구 분 1종 시 설 물 1종 외 시 설 물 대 상 ?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 배수지, 가압장, 수원지시설 ? 배수관로 ? 급수시설 점 검 ?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 기타점검 ?? 안전점검?진단의 실시주기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8조 2항, 별표3)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정기 점검 기타 점검 점 검 (B?C등급이상) ? 5년 1회 ※최초:준공10년후 1년이내 ? 2년 1회 ※최초:준공3년이내 ? 반기 1회 ?해빙기, 여름철 등 대 상 ?1종 시설물 ?1종 시설물 ?1종 시설물 ?1종 및 종외 시설물 ?? 점검 방법 구 분 용 역 시 행 자 체 시 행 점 검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 정기점검, 기타점검 대 상 ? 1종 시설물 ? 1종 및 종외 시설물 2 시 설 현 황 ?? 안전점검?진단 대상시설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가압시설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계 법정 관리 자체 관리 ?? 시설관리 계통도 (2개소) 3 2019년 점검 실적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용역 실적 ? 용 역 명 : 등 2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구 분 배 수 지 가 압 장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개 소 대 상 시 행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용역기간 : 2019.4.23. ~ 12.18. ※ 혜명아리수올림터 : 내진성능평가 실시 ? 정밀안전 점검 결과 - 배수지 :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시행 양호( B등급 ⇒ A등급 상향 조정) - 가압장 :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주요부재의 구조적 손상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B등급 ⇒ A등급 상향 조정) ?? 자체 점검 실적 구 분 상수도관 현수관로 배수지 가압시설 비고 대 상 주 기 정기, 긴급 연 5회 연 5회 연 5회 결 과 2건 정비 4건 정비 6건 정비 6건 정비 4 2020년 점검 계획 ?? 점검 방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 ? 사전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장애요인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 점검 방안 ? 용역 점검 - 용 역 명 :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구 분 배 수 지 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개 소 19 11 대 상 시 행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용 역 명 : 중부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구별 4건 발주) 구분 계 중 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비고 개소 구 분 상수도관 현수관로 배수지 가압시설 비고 대 상 주 기 정기, 긴급 연 5회 연 5회 연 5회 결 과 - - - - ? 자체 점검 ※ 연 5회 : 설날대비, 해빙기, 풍수해, 추석대비, 동절기대비 /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5 세부 점검시행 계획 << 점검 용역 >>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상수도맨홀)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11.12(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정밀점검 ) ? 추진규모 : - 배수지 19개소 92,750㎥, 가압장 11개소 41,358㎥/일 - 상수도맨홀 20,278개소, D80 ~ 350㎜ ? 추진기간 : 2020. 3월 ~ 12월 ? 추진내용 :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발견, 안정성 확인하고 보수?보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추진방법 :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 용역발주 - 용 역 명 : 보광배수지 외 2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사 업 비 : 총 천원 구분 대상 시설물 위 치 용 량 준공연도 비고 배 수 지 (19) 정밀 안전 진단 (9) 정밀 안전 점검 (10) 가 압 장 (11) 정밀 안전 진단 (6) 정밀 안전 점검 (5) - 용 역 명 : 중부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구별 4건 발주) ? 대 상 : D80 ~ 350㎜ 상수도 맨홀 ? 용역기간 : 2020.3 ~ 12.31 ? 점검지역 : 중구,용산구,종로구,성북구 ? 시행부서 : 중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점검 대상 구분 계 중 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비고 개소 << 자체 점검 >> ?? 상수도관 및 밸브/맨홀 ? 점검대상 구 분 상 수 도 관 (㎞) 밸 브 현 황 (개소) 신축관 (개소) 계 법정관리 자체관리 계 제수 퇴수 공기 수 량 ? 점검내용 구 분 용 역 시 행 자 체 점 검 시 행 점검사항 ? 누수여부 ? 관로 구간 함몰 여부 ? 타 시설물로 인한 훼손여부 ? 현장 존치 유무 확인 ? 외관?내부 상태 ? GIS 자료 일치여부 ? 점검방법 및 일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정수장 ~ 지역배수지간, 도?송수관 203㎞) : 연1회 ? 사업소 자체점검(정수장 ~ 배수관, 상수도관 1,935㎞) : 연2회 - 도?송수관로 점검일정 구분 수계별 월별 점검 계획 구 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강북 뚝 도 자체 점검 합동 점검 중구, 용산구, 종로구 구 의 자체 점검 합동 점검 종로구, 성북구 강 북 자체 점검 합동 점검 성북구 ?? 교량 현수관로 점검 ? 점검대상 : 22개소, 763m(일반 교량, 구경 80~800mm) - 용산구 3개소, 종로구 14개소, 성북구 5개소 ? 점검내용 - 상수도관 현수장치 상태 및 보온재 이상 여부 확인 - 상수도관 누수여부 및 동절기 동결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 점검주기 : 연 5회 실시(해빙기, 동절기 및 정기점검 등) - 일반교량 : 사업소 자체점검 - 교량 점검통로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점검 ?? 배수지 시설 점검 ? 점검대상 : 22개소, 168천㎥ 구 분 계 지 역 1 차 2 차 개 소 (천㎥) 102 (168) 2 (70) 11 (81) 9 (17) ? 점검내용 -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조사 - 배수지?가압장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구 분 정 기 점 검 긴 급 점 검 점검주기 연 5회 (1월, 3월, 7월, 9월, 11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방 법 ? 1월, 7월, 9월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3월, 11월 : 사업소 자체점검 ? 사업소 자체점검 ? 시설물 점검 담당 구분 - 배수지 건물 내부에 위치하는 시설물(각종 배관류, 밸브류) : 사업소 기전직 - 배수지 건물 외부에 위치하는 시설물(각종 배관류, 밸브류) : 사업소 시설직 ?? 가압시설 등 기전설비 점검 ? 점검대상 구분 계 제어 센터 가 압 시 설 배 수 지 전식 방지 시설 소계 특고압가압장 저압가압장 증압펌프 소계 배류기 외부전원 희생양극 유인 무인 유인 무인 개소 92 1 43 - 3 - 15 25 22 27 5 15 7 ? 점검내용 - 제어센터 ↔ 현장간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기능 이상유무 - 가압장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증압펌프장 펌프, 제어반 정상 작동 여부 - 무인시설 보안용 CCTV 및 경비용역설비 등 작동 상태 - 배수지 수위, 유량 전송용 전기설비의 작동 상태 - 전식방지 시설 관리 상태 등 ? 점검방법 - 시설물별로 정기적으로 정기·수시 점검실시(연 5회) - 본부 및 사업소 합동점검 실시 - 점검업무 흐름도 점검계획시달 (본부→사업소) 점 검 실 시 결 과 통 보 (본부→사업소) 지적사항보완 (사업소) 조치결과보고 (사업소→본부) 종 합 보 고 ? 점검기간 : 2020. 1월 ~ 12월(합동점검) 구 분 개 소 점 검 대 상 계 138 상 반 기 70 - 제어센터 : 1개소 - 가 압 장 : 18개소 - 증 압 장 : 24개소 - 전식방지시설 : 27개소 하 반 기 68 - 제어센터 : 1개소 - 가 압 장 : 18개소 - 배 수 지 : 22개소 - 전식방지시설 : 27개소 ※ 제어센터?가압장 : 연 2회, 증압장?배수지?전식방지시설 : 연 1회 점검 6 순 찰 계 획 ?? 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구 별 점 검 팀 차 량 비 고 계 4개구 9 명 4대 급수운영과 중 구 1 용산구 1 시설관리과 종로구 1 성북구 1 ?? 순찰방법 ? 순찰 및 점검대상 - 배수지?가압장 등 주요 시설물 - 80㎜ 이상 상수도관 및 밸브류, 맨홀 및 현수관로 등 - 지하철, 경전철,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 공사 현장 ※ 입회 : 상수도 시설물이 저촉되는 유관기관 공사현장 ? 순찰주기 : 일일점검 및 순회점검 ? 순찰노선 : 13개 노선(붙임 참조) ? 순찰방법 - 지역별, 노선별로 구분하여 순찰노선을 지정, 순회순찰 실시 - 상수도 시설이 저촉되는 공사현장을 수시 입회 실시 - 순찰·점검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 시 점검장비 이용 또는 외부기관 점검 의뢰 - 순찰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또는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 관리 - 순찰·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등) - 밀폐된 맨홀 등 공간 점검시 산소농도 측정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들어가고 산소부족시 송풍후 재 측정한 후 점검실시 ? 주요 순찰 확인사항 - 관로의 누수여부(도상누수, 도로면 침하 등) - 상수도 맨홀 뚜껑의 진동, 소음, 침하 등 맨홀 상태 불량으로 통행에 지장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 여부(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 참고) - 유관 공사장 상수도 시설물 관리상태 - 배수지, 가압장 등 이상 징후 확인 등 ?? 세부점검 및 순찰계획 구 분 점 검 구 성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점검 및 순찰반 - 1일 1개 노선 육안 순찰점검 지 역 담 당 - 담당지역 현장출장시 점검 정기점검 지역담당 및 팀 - 년 2회 해당지역 중요시설 정기점검 특별점검 시설물, 기전 담당 및 지역담당. 본부합동 - 필요시 연간단가업체를 활용 - 본부 및 전문용역업체 합동점검 ? 일상점검(순찰반 및 점검반) - 점검대상 ? 밸브류 및 관로표지못(석)의 이상 유무 ? 관로의 누수발생여부 ? 현수 상수도관 및 노출관로 - 점검사항 ? 도로면과 철개뚜껑(밸브류) 높이 일치 확인 ? 뚜껑과 받침의 파손 및 이격으로 소음발생여부 확인 ? 철개에 삽입된 고무패킹 이탈여부 확인 ? 누수발생여부 확인 ? 현수 상수도관, 노출관로, 상수도 시설물의 이상유무 등 확인 ? 기타 상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 점검사항 조치 ?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한다. ? 누수 등 긴급발생시 유선으로 통보하여 복구업체 출동 보수 ? 일상점검 결과는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득한다. ? 정기점검(지역담당 팀) - 점검대상 ? 시설물 순찰시 의심이 가는 밸브류 중점 점검 ? 설치년도가 오래 경과된 노후시설물 중점 점검 ? 대형 밸브류(600㎜ 이상) 우선 점검 ? 누수확인이 곤란한 퇴수밸브, 배기밸브 등을 중점 점검 ? 하천 및 지천 둔치내의 시설물 점검 ? 밸브실 점검 ?토사적치 및 침수확인 ?밸브실 벽체 파손 확인 ?밸브심도가 필요 이상 깊은 곳 확인 ?고정 밸브대 설치 등 검토 ? 밸브류 점검사항 ?이음부 이격발생 확인 ?누수확인 및 볼트조임상태 확인 ?녹 발생여부 및 노후상태 확인 ?작동시 개?폐여부 확인 - 점검사항 조치 ? 토사적치 밸브실 파손 등 고정 시설물은 현장보고서에 의거 보고 후 시설물 연간단가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토록 조치 ? 특별점검(별도 특별계획에 의한 점검) - 점검대상 ? 대형밸브류(600㎜ 이상) ? 침수로 인하여 부식이 예상되는 제수밸브 ? 활용도가 많고 긴급을 요하는 제수밸브 - 점검방법 ? 대형밸브류(600㎜ 이상)의 기아박스 덮개를 열고 아래 내용을 점검 ?기아 및 구동축에 첨가된 윤활유 변질여부 확인 ?기아 몸체파손, 균열 및 부식여부 확인 ? 밸브실 침수로 기어박스 부속 등의 부식이 예상되는 제수밸브 확인 ? 기타 이상이 발견된 시설물 확인 - 점검사항조치 ? 윤활유 주입 등 일반적인 사항 : 년간단가 계약업체 활용정비 ?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 : 제수밸브 제작회사 견적에 의거 제작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 교체대상 제수밸브 : 정수장 단수시 교체 ? 점검시 교체대상 제수밸브를 철저히 파악한후 고장밸브류 목록을 작성하고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 단수세대가 많은 대형 제수밸브(D=600㎜ 이상) 교체는 본부 승인을 득한 후 계획 단수 및 정수장 단수시 시행 ? 유관기관 협의 및 입회(지역담당 및 순찰반) - 유관기관공사 현장굴착 협의는 해당 지역담당에서 협의하고 관로 상단을 굴착시에는 필히 입회하에 굴착토록 업무협의 조치 - 유관공사 현장의 입회 위주로 순찰하고 공사전 줄파기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관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 교육 및 주의 협의 ※ 첨부하는 GIS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을 필히 명시 - 상수도관 안전보호를 위하여 유관공사 협의 및 입회시에『지하철공사 등 상수도관 안전보호 대책(시설관리과-100호,'04.02.23)』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 지역담당은 협의사항을 순찰반에 통보 ? 공사장 입회 - 유관기관 굴착 공사장 입회는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역담당이 숙지하고 출장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또한 순찰반과 협의하여 현장 입회 - 굴착이나 지반의 변형을 수반하는 공사는 상수도와의 이격거리 준수 및 지반 침하에 의한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공사 협의대장 및 유관기관 협의구간 관로 점검표를 작성 - 유관공사 현장 주변부터 점검하고 유사시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유지보수 - 이격거리 확보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지역담당에게 우선 통보하고 추후 복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담당(시설직)에 통보하여 조치 - 노선별 순찰보다는 우선하여 각종 유관공사 현장을 매일 순회하여 상수도관로 적정 심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절토 및 성토 부분과 과중량 적치물의 제거와 타 시설물과 상수도간의 이격 거리 확보 7 행 정 사 항 ? 점검시 적출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정비사항은 “시설물 보수 연간단가계약”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 ?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본부로 예산배정 요청 ? 점검계획 일정에 맞추어 유지관리 점검정비 및 점검 용역 시행 철저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록 붙임 : 1. 상수도 시설물 현황 1부. 2. 2020년 월별 점검 일정 1부. 3. 상수도시설물 순찰 점검 계획 1부. 4. 순찰 점검표(양식) 1부. 5. 순찰 노선도 1부. 끝.
19763524
20210929002649
본청
시설관리과-3200
D00000393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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