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25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향선 경자인 이병욱 02/12 정진우 협 조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계획 2020.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계획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홈헬퍼’를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및 동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 대상 - 출산예정(임신)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등록 여성장애인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 가정 ?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 총 사업비 : 1,815,988천원(시비)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추진방법 대상자 선정 홈헬퍼 선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소득기준 등을 심사,선정 ??관련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서비스 대상 가정에 홈헬퍼 파견, 서비스 실시 Ⅱ 추진 성과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65 134 164 160 146 145 160 156 합 계 지적 청각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기타 156(명) 43 33 32 16 21 7 4 (100%) ?? 주요 성과 및 건의사항 ? 기관별 설문조사 결과, 홈헬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Ⅲ 2020년 추진계획 <2020년 주요 변경사항> ○ 홈헬퍼 인건비 인상 - 시간당 임금단가 : ’19년 8,350원 → ’20년 8,590원 ※ 2020년 최저임금 ○ 홈헬퍼 파견시간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파견시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임신·출산지원 (출산 2달 전) 4 30 신생아 (100일 이내) 6 120 자녀 양육 (만 9세 미만) 4 70 구 분 파견시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임신·출산 (출산 2달전) 4 30 신생아 (출생 100일이내) 6 120 자녀 양육 (만4세 미만) 6 90 자녀 양육 (만9세 미만) 4 70 - 20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자녀연령 세분화 및 홈헬퍼 파견시간 확대 ※ 2019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반영 ?? 세부 추진계획 홈헬퍼 파견 지원 ① 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 서비스 대상자 -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 가정 ? 홈헬퍼 파견 시간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비고 임신·출산지원 (출산예정 2달전) 4 30 ※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6 120 자녀 양육 (만4세 미만) 6 90 자녀 양육(만9세 미만) 4 70 - 단,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으로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시간 내) ?? 응급상황 발생 또는 장애등급·장애유형·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 다자녀(3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 다자녀(3인 모두) 서비스 대상 연령인 만 9세 미만 아동일 경우 ?? 지적?자폐?정신 장애여성의 경우 다자녀 모두 만 12세 미만 아동일 경우 ② 주요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지원 - 산전 지원 :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 및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 산후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영양/위생/건강관리) - 영아 지원 : 영아기 자녀 양육(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이유식) -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 - 유아기 자녀 놀이, 아동 학습지도 및 독서지도 등 - 가사 지원 :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 기타 프로그램 -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 운영(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 여성장애인 모성 확산 캠페인 : 임신출산박람회 참가(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홈헬퍼 양성 및 지원 ① 홈헬퍼 선발 ? 자격 기준 - 홈헬퍼사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 수료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 인건비 지급 - 인건비 : 시간당 8,350원 → 8,590원 ※ 2020년 최저임금 - 교통비 1회당 3,000원(1일 최대 6,000원),주휴수당 및 유급휴가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연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가입 - 가산수당 추가지급(3인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파견시 시급의 20%) ② 홈헬퍼 종사자 직무교육 및 표창 ? 홈헬퍼 연합교육 - 목적 :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소통,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 시기 : 6월 중 - 대상 :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 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 사례발표 등 정보 공유 ? 홈헬퍼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 목적 : 기관별 홈헬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보수교육(월계회의) 실시로 전문성 강화 - 시기 : 연중 - 대상 :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 내용 : 사업수행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실시 ? 우수 홈헬퍼 표창 - 목적 : 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홈헬퍼 자긍심 고취 - 시기 : 7월 중 - 대상 : 기관에서 활동 중인 우수(모범)활동 홈헬퍼 - 방법 : 사업수행기관 추천 ? 홈헬퍼 사업담당자?실무자 협력회의 개최 - 관계 공무원?사업수행기관 실무자?홈헬퍼?서비스 대상자 등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 및 의견 수렴 등 Ⅳ 행정 사항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시) ? 사업비 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분기별) : 자치구(수행기관) → 시(분기별) ? 지도?점검 실시(연 1회이상) 및 결과보고 : 자치구 → 시 붙임 1.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수행기관 현황 1부 2.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운영 지침 1부. 끝. 붙 임 1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15개소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이복지관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19763405
2021092900264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225
D00000393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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