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로굴착심의 관련 협조 요청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3.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률 등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알려드리니 도로굴착심의 검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부.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3. 동북선 도로굴착심의 관련 법률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신명철 동북선2과장 이용주 도시철도사업부장 02/12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왕태현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5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mcshin@seoul.go.kr / 부분공개(5)
19763067
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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