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60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익수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2/12 류훈 협 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녹색건축팀장 代정화영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20년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민간 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목 적 ? 공정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 공공성 회복 ? 건축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 근 거:「건축법」제78조(감독), 「동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2 추 진 방 향 ?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행정신뢰성 확보 ? 건축사 업무 행정지도 철저 ?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종합관리 계획 실행계획 점검실시 점검결과 제출 결과분석 조치계획 - 건축물 규모·유형별 체계적 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철저 - 공적공간(공개공지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위법행위 근절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쪼개기·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 및 건축민원 만족도 제고 - 자치구 직원교육 정례화, 건축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적 민원처리 ? 건축통계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1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준수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한 민원처리 및 체계적 실적 관리 ? 도시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심의(자문) 등 건축위원회 합리적 운영 ?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건축법 제34조) - 민원실에는 건축 담당 상담사(건축사 등) 배치 · 운영 - 건축민원 감축을 위한 합리적 운영 2 건축사 행정지도 철저 ? 건축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 위법여부에 대한 지도 철저 ? 건축공사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자 의무사항 이행 수시 확인 ?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 확대 및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이행 철저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제출확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추가 등 ? 신기술 적용을 이유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제외 신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부적격 감리자 배제(건축법 제25조제2항)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추가 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지 않은 자가 감리하여도 건축물 품질관리 및 설계의도 구현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설계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7. 19.) - 2017년 이래 2년여 동안 각 자치구에서 신기술을 적용을 이유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제외한 사례 모두 단순한 긴결제, 방수재, 판재로서 설계자가 직접 감리하지 않아도 건축물의 품질관리 및 설계의도 구현에 문제가 없음. 그럼에도 단순 건축재료 사용을 신기술 적용이라는 이유로 건축주에게 제품 사용을 홍보하는 등 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신기술의 내용 건축재료 사용의 단순함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감리자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건축물의 품질관리 및 건축문화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에서 감리자 지정 제외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 이래 2년간 신기술 적용으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분석 합계 외단열 설치를 위한 긴결재 방수 시트 개구부 사인장 균열방지 곡면판 92(건) 70 17 5 비율 76% 19% 5% ? 건축공사장 안전·품질·환경관리 적정 이행 강조 -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 피해 등 민원 사전예방 ?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업무대행건축사) 감독 철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 매뉴얼」등 활용,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참조> 자주 발생하는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 - 일조 적용을 위한 대지 고저차 허위 조사 - 단열재 설계 누락(필로티 주차장 보 등) - 가구수 증가를 위한 전기·통신·수전설비 등 설치 - 주차장 폭 미달 (외벽 마감재로 인한 폭 미달) -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없이 사전공사 - 지하굴토 중 인접지반 침하, 인접건물 균열 발생 등 감리소홀 - 흙막이 공법 무단 변경(CIP → 토류판) - 일조사선제한으로 발생한 자연형 베란다 측 벽체를 가벽 시공 및 단열재 미시공 등(사용승인 이후 무단확장 우려 대상) - 공급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성적서 등 미확인(안전감찰 등 적발) -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 확인사항 허위보고 3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 계획 ▣ 연간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강화 방안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분기별 6개월·2년(2회) → 3년간 불시 3회 대학가 주변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연중 특정 지역별 전수조사 시행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초과 ~ 10,000㎡ 미만 상반기 자치구 계획수립·시행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상반기 공개공지 물건 적치 및 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상·하반기 시정명령과 고발 동시 이행 중점관리대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하반기 자치구 계획수립·시행 신고건축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연중 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 점검개요 - 사용승인 후 6개월~3년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3회 점검 (종전 6개월, 2년) - 2020년 점검 대상 및 방법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 사용승인 후 6월 - 사용승인 후 1년 6월 - 사용승인 후 3년 서울시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분기별 제출기한 별도 통지 ? 중점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중점점검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 중점점검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안전점검 추진 ☞ 서울시 건축기획과-790(2015. 1. 13.)호 참고 ▣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09. 7. 7. 고시원 용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미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말함. ? 고시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점검(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 - 건축법령상 다중생활시설의 용도가 신설되기 이전 또는 다중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강화되기 이전에 개설된 고시원 사용실태 확인 및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점검 ☞ 건축물 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기재변경 적극 권고하고 권고한 대상 목록을 소형건축물 점검(2분기,4분기) 결과 제출시 함께 제출【양식1】 ② 불법방쪼개기 · 무단용도변경 등 수시점검 ? 점검대상 :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 등 주거환경 악화 우려지역 ☞ 세대분할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범위를 정하여 시·구 합동 전수조사 시행 ? 점검내용【붙임2】 - 다세대·다가구·다중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일명 방쪼개기) - 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을 주거용(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에 따른 채광·환기시설 설치 위반 등 ★ 주거환경 악화, 소방시설 미비, 피난장애, 주차난 등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 시행 ? 위반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 불법 방쪼개기 및 피난·안전 관련 위반시 이행강제금 1년에 2회이내 반복 부과 - 건축법에 따라 영리목적, 상습반복 위반 시 1/2범위에서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 위반내역을 관계부서(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및 조치 철저 법령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통보기관 주차대수 적정여부 「주차장법」 주차관리과 소방시설 설치 적정여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서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하수도법」 청소행정과 현황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통보 「지방세법」 세무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준수여부 「민간임대주택법」 주택과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치구 및 시·구 합동점검 ③ 중·대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초과) ? 점검개요 건축물 규모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점검기간) 비 고 중형 2,000㎡ 초과 10,000㎡ 미만 `19.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점검 `20. 8. 30.까지 【양식2】 대형 10,000㎡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소방서 및 관련부서, 건축지도원 등 합동점검 ☞ 서울시 건축기획과-626(2018.01.09.)호 참고 -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파악 철저 · 관리부서별로 점검하더라도 점검결과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전체현황 보고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피난시설(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폐쇄·훼손여부, 유지관리 적정여부(피난통로 물건적치 여부 등),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여부 등 -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관람집회, 병원 등)은 구역별로 구분하여 점검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소방시설 미비 등)은 관련기관(부서)에 반드시 통보 -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게시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붙임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설비 상태 확인 및 가동 여부, 저공해자동차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등) ④ 공개공지 ? 점검개요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19. 12. 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상·하반기 각 1회 (상반기) `20.7.12. 【양식3】 (하반기) `21.1.17.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공개공지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상습·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강화 기준 적용 철저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개선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19079(`15.9.15.)호] 참고 -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등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공간)” 업데이트 철저 · 공개공지 신규등록, 현황사진, 시설자료 등 업데이트 철저 -【붙임4】매뉴얼 참고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시민의견(“공적공간 한마디” 등)은 점검·관리시 활용 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대상 및 결과 보고 정 의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공사 완료 후 위법 등 사유로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17년 이전 허가분 (‘19.12.31.기준 2년 전 건축허가분) 자치구 자체점검 ‘20.10.31.까지 【양식4】 ? 중점 점검내용 - 서울시『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 방안[서울시 건축과-18530호(`04.12.22.)]』 참고하여 자치구별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 추가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및 현행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관리카드【양식5】 작성 관리,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확인 ? 유의사항 - 위반 없이 단순 공사중단된 건축물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특히 장기간(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공사장은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에 의거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별도 관리 ⑥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 점검개요 대 상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제외) -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10.8. 조례 개정)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15.9.22. 시행령 개정) ① 건 축 사 사 무 소 ② 건설기술 용역업자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① 대지 ② 높이 및 형태 ③ 구조안전 ④ 화재안전 ⑤ 건축설비 ⑥ 에너지·친환경 관리 ‘21.1.15 까지 연간현황 제출 【양식6】 ? 중점 관리사항 -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관리 및 시스템(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현행화 철저 · 제도 시행(`14.7.19)이후 전체 점검대상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누락 없도록 관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자료 참고【붙임5】 - 건축물유지관리 정기점검 의무 사전안내 철저 · 안내시기 : 건축물별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 유지관리점검 미이행 건축주(또는 관리자)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참고【붙임6】 ?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비고 대상선정 소유 구분(민간 또는 공공) 무관하게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 ☞ 특히, 서울시 또는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전안내 - 건축물별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주체 등에 안내 ☞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 해당 건축물 관리부서 등에 안내 결과보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보고토록 안내 및 확인 조치 ☞ 시스템에 연동되어 건축물대장에 점검이력 자동기록되나 필요시 직접 수정 ☞ 서울시 건축기획과-24741(2017.11.9.)호 참고 ⑦ 신고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후 무단사용 확인 (존치기간 사전안내 조치) - 신고대상(가설건축물, 증축 등) 건축물 신고사항 위반 등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⑧ 기타 위반행위 자체점검 [옥상영업(루프탑영업)] ? 점검대상 : 최근 성행하는 옥상영업(루프탑 영업) 발생지역 ? 점검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필요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합동점검)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점검시기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 4 공정한 위반건축물 관리 ?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미시정 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른 조치 철저(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사전안내 철저 ? 시공자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건축사 [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시에 제출 【붙임7】 -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각종 통계로 활용) - 다른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통보 5 위반건축물 예방 및 부조리 근절 ? 건축 인허가 공무원 청렴교육 정례화 : 연 2회 (상·하반기)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벌칙 등 안내 및 정기적 점검 예고 -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 사용승인 시 별도 안내문 제작 활용 ?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적극 발굴 · 시행 ? 건축법 제37조에 의한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붙임8】 ? 지역주민 대상 홍보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처벌 규정, 정기 단속계획 등을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등 추진 6 철거·굴토공사장 등 취약공종 안전검증체계 정착 및 이행평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이행 철저 [서울시 건축기획과-2242(`16.1.29)] - 주요내용 [인허가 단계별 이행사항] 단 계 이 행 사 항 굴토심의 - 굴토심의 시 “심의조건” 부여 ▶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 이행” 철저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건물철거 시, 인접 석축·건물 등 안전조치 및 위해방지 철저 ▶ 착공신고 시, (굴착 영향범위 내 인접 석축·건물 등이 위치하는 경우) ① 인접 석축·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제출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추가 제출 철거신고 - 철거신고 시 제출서류 확인 철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존건물 철거 안전성 확인 [필요시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착공신고 - 허가조건에 따른 제출도서 검토 후 착공신고 수리 ① 인접 석축·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약식 지반조사보고서”도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굴착공사 - 굴토공사 중 적기 안전점검 실시 ?점검시기 : 공사장별 2회 이상 (착공신고 후, 흙막이공사 완료 후) ?점검방법 : 전문가집단(안전자문단, 건축지도원 등)과 협업체계 구성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용승인 - 최종 보완 제출된 지반조사보고서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기 타 - 건축관계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연 2회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행)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시달 [서울시 건축기획과-2838(`17.2.6)] - 주요내용 단 계 이 행 사 항 굴토심의 - 건축(굴토)심의 시 안전(철거) 심의 병행 ▶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기존건축물 철거 심의 ①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②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착공신고시 기존 건축물 철거 신고하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계획서 등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지하층 철거는 착공신고 후 지하터파기 안전시설 설치 후 철거 철거공사 - 철거시 공사감리 및 전문가 안전점검 등 실시 ▶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철거공사중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취약공종(철거·굴토) 안전관리 분야 자치구 평가 - 추진방법 :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자체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시기 : 2020년 12월 중 - 평가내용 : 취약공종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체계 등 전반적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안) 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사고 예방 소 계 80 1.1 철거 및 굴토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1.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2018년도 예산 편성 10 1.3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이행 20 ?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문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① 인접석축·건물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사용승인 시) 1.4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20 ? 점검 실적 : 공사장 수 대비 점검횟수 ? 점검 적기성 : 착공신고 후, 흙막이완료 후 실시 여부 ? 예산 확보 : 자체예산 편성여부 1.5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이행 10 ? 철거심의 실적, 허가조건 부여, 철거감리제 및 안전점검 시행 실적 1.5 공사관계자 자체 안전교육 실적 10 1.6 굴착 및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10) 감점 ? 안전사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 2.대응 체계 2.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제 구축·운영 10 ? SNS 상황대응체제 운영 ? 전담 조직?인력 구축, 장비 등 동원체제 3.창의 행정 3.1 굴토 및 철거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한 자치구별 창의적 행정사례 정성평가 10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표창수여 등 인센티브 포함)은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자체평가” 계획 시 반영 7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①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20. 1.~2020. 12. ? (정비 대상) 건축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 등 위반 행위를 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1. 7. 30.) 이후 발생한 건축물 - 정비 보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 27,057동(2019. 12. 기준) - 정비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제3785호, 2000. 9. 25.>에 따른 부수시설 ? 서민들의 주거 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건축물 ※ 건축물 부수시설 관리 개선 방안(주재-58554, 2000. 5. 26.) 참고 ? 추진 방향 - 위반 건축물 건축주 등 고발을 통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위반 건축물 발생 근절 및 재발 방지 - 위반 건축물 중 추인이 가능한 경우 건축 허가(신고)를 통해 적법한 건축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세부 추진 계획 ? (점검) 정기적·수시적으로 위반 건축물 점검 - 정기 점검: 항측 현장 조사(매년) ? 조사 기간: 2020. 3.~2020. 8.(예정) ? 조사 대상: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122,356건)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결과 ? 조사 방법: 항측조사 처리요령에 따라 자치구별 현장 조사 - 수시 점검: 위반 건축물 예방 점검 ? 점검 기간: 2020. 1.~2020. 12.(연중 계속) ? 점검 대상: 민원 신고, 유관 기관 통보 및 합동 점검 등 ? 점검 내용: 공부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반 행위 여부 확인 ? (교육) 자치구별 교육 수립 및 시행 - 직무 교육 및 부조리 예방 교육 ? 위반 건축물 단계별 행정 조치 및 부조리 근절에 관한 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 (사전 예방) 위반 행위, 처벌, 정비 사례 등 정보 공유 - 홍보 방법: 홈페이지 및 소식지, 지역 신문 등 각종 매체 활용 - 주요 내용 ? 건축물 허가(신고) 및 사용 승인 시 소유자,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 발생에 따른 책임 구분 명시 ?건축 허가(신고) 시 시공·감리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용 승인 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③ 행정 사항 ?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자치구(주택과) - 자치구별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제출: 2020. 2. ?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고발) 강화 -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방안(건축기획과-14470, 2019. 8. 1.) - 주요 내용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 지속적으로 발생 ? 개선(조치) 사항 ?신규 위반 건축물: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기존 위반 건축물: 고발을 미 이행한 경우 신규 위반 건축물과 같이「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고발 조치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 통지 철저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서행심 2018-1133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무효 확인 청구, 2018. 11. 26.) ? 주요 재결 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기존무허가확인원 제3자 발급 관련: 자치구 - 건축기획과-25176(2013. 12. 13.)호로 시행된 정보공개 심의 결과 ? 제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 4 행 정 사 항 ? 추진사항 및 결과제출 추 진 사 항 제출기한 비 고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제출 ·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반영 2020. 3. 15. 자치구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제출 2020. 3. 22.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2020. 8. 30. 공개공지 점검결과 제출 (상반기) 2020. 7. 12. (하반기) 2021. 1. 17.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2020. 10. 31. 분기별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제출 분기별 익월 10일 2020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현황 2021. 1. 15. 소형 건축물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수립·시행 분기별 별도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제출 자치구 ? 각종 점검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계획과 위법건축물 및 민원 감소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건축물 점검 전 부조리 예방 사전교육 등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유관부서 합동점검 검토 (주차, 정화조, 소방 등 유관부서와 민간인 참여) - 위법 건축물 관리자료 작성 관리 철저 (행정조치,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현황 자료) 붙 임 1. 건축행정종합관리 양식 2. 쪼개기주택 등 불법건축물 대처를 위한 단속요령 3. 서울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현황 4. 공적공간 매뉴얼(모두의 공간) 5.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매뉴얼 6.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7. 2020년 위법 건축물 관리현황(분기별)양식 8.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서울시) 9. 위반건축물(무허가)관리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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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 행정 종합관리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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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쪼개기주택 등 불법건축물 대처를 위한 단속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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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2019_녹색건축 인증실적(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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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2019_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실적(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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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공간 매뉴얼(모두의공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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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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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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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0년 0분기 위법 건축물 관리현황 (분기별 양식 7) oo구 oo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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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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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위반건축물(무허가) 관리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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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60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9327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