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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시·구 관련부서(기관) 역할 분담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79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유태윤 진경식 김성보 류훈 02/12 진희선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젠더자문관 김연주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시·구 관련부서(기관) 역할 분담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시·구 관련부서(기관) 역할 분담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해, ?? 관련부서(기관) 역할을 체계화하여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과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113·118·135조) 자치구청장 = 공공지원자 ○ 서울시장·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원반 구성 및 조치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2·23조) ○ 구청장은 조합이 관계규정 등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조치 ○ 구청장 및 조합은 입찰 과정 동안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Ⅱ 추진배경 ??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수주 과열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18.2.9.) 및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19.5.30.)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설 또는 개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시공사의 관행적인 입찰제안 등으로 수주과열 양상 심화 ※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 주요 신설 내용 ·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3회 이상 개별홍보 시 무효, 경미한 변경 초과 대안설계 제안 금지 등 ?? 입찰무효·소송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속출 ○ 수주 과열 사례 -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제시,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 하는 대안설계 제안, 상호비방, 개별홍보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관행적 입찰 제안 등으로 입찰무효 후 재입찰 등 사업지연 → 조합원 피해로 연결 ? 불공정·과열 경쟁에 따른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공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Ⅲ 공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수주 불법·과열에 대한 언론보도 후의 수동적·후발적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입찰 과열 (상호비방, 개별홍보 등) 언론보도 및 민원발생 (불법·과열 양상 보도) 구 : 행정지도 시 : 국토부 합동점검 등 (문제 발생 후 대응) 2) 공공지원자(자치구) 및 조합의 입찰제안서 등 서류 검토 역량 미흡 ○ 공공지원자·조합은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제7·9·15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 전문성 미흡 및 경험 부족 등으로 불공정·불법 사항을 조합운영 실태점검시 또는 시공자 선정 마무리 단계에서 적발하여 뒤늦게 무효·고발 조치되는 사례 발생 ○ 조합 → 공공지원자에게 자료 제출 및 검토 단계(시공자 선정기준 제7·15·20조) -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 공공지원자 검토를 받아야 함 -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제출 -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제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소집 전에는 공공지원자 검토를 받아야 함 -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현장설명회 결과 : 개최 또는 행위 후 지체없이 제출 ○ 조합의 중요 검토 사항(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 -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 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찰절차 선정계획안 검토 - 대의원회 의결 -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서 접수 입찰제안서 검토 및 비교표 작성 - 대의원회 의결 - 합동설명회 총회 상정 관련 자료 검토 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 → → → → 공공지원자 조합 조합 조합 공공지원자 조합 (입찰공고 ~ 시공자선정) :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조합, 공공지원자) Ⅳ 개선방향 ※ 관련부서(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 1) 입찰단계별 공공지원 절차 수립 및 관련부서(기관)별 능동적 역할 분담 ○ 부서(기관)별, 단계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유기적 공공지원 추진 - 언론 및 민원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공공지원 추진 등 - 국토부와 유기적 소통 및 상황 공유 [공공지원 개선 개념도] 국토부 (합동점검) ↔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반 사업주관부서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등) 총괄지원부서 (주거정비과) 변호사, 회계사, 건설분야별 전문가 지원 서울시 (사업·지원부서) + 자치구 (사업부서) + 전문가 (필요시 국토부 포함) 사업장 상시 모니터링 등 전문가 구성·지원 지원반 구성·운영 등 ↔ 공공지원자(자치구) A 정비사업 조합 B 정비사업 조합 C 정비사업 조합 2) 공공지원 강화 ○ 입찰 과정(준비단계 포함) 중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조합 또는 자치구(공공지원자) 요청 시 서울시 전문가 지원을 통해 조합 등의 검토 역량 강화 및 입찰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지원반 상시 구성(불공정·과열 경쟁 감지 시 운영) - 불공정·과열 경쟁 감지 시 자치구, 시 사업주관부서(공동주택과 등), 시 총괄지원부서(주거정비과) 협의 통해 운영 여부 결정 → 신속·단호한 조치 ○ 신고포상금 제도 등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 적극 홍보 - 조합원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주요 입찰단계 기 존 개 선 (기존+추가) 선정계획안 작성·검토 ?조합 작성 ?공공지원자 검토 ?조합/공공지원자에게 경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지원 ?관련 규정 해석 지원(선정기준 등) 입찰공고 - - 입찰제안서 검토 (경미한 변경 범위 등) ?조합 검토 ?조합/공공지원자에게 경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지원 ?관련 규정 해석 지원 ?상시 모니터링 → 선제적 대응 ?불공정·과열 경쟁 감지 시 지원반 운영 등 총회 상정 관련 자료검토 ?조합 1차 검토 ?공공지원자 2차 검토 ?조합/공공지원자에게 경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지원 ?관련 규정 해석 지원 ○ 문제 발생 후 수동적·후발적 대응 ○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한 조합/공공지원자만의 검토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입찰 전(全) 과정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지원 및 (과열시)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안) ① 관련부서(기관)별·단계별 역할 분담 및 절차 수립 ?? 추진기간 : 시공자 선정계획안 작성 ~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 관련부서(기관)별 주요 역할 (상세내용 : [붙임1] 단계별 추진 절차 참조) ○ 서울시 : 총괄지원부서(주거정비과)와 사업주관부서 유기적 협업 ※ 사업주관부서 :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주거정비과 등 시 정비사업 부서 [총괄지원부서] ① 변호사·기술전문가 등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제공,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점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원 ② 지원반 구성·운영 [운영 여부 사업주관부서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결정] ⇒ 지원반 운영결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당시) ※ 필요시 국토부와의 합동점검 협의·검토 ③ 시공자 선정기준 검토 지원 ④ 국토부와 유기적 소통 및 상황 공유 ⑤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행위 신고 수사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⑥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정리 및 공유(교육) 등 ⇒ 시공자 선정 입찰 사례 축적 정보를 정리하여 공공지원자·조합·건설업자와 공유 [사업주관부서] ① 불공정·과열 경쟁 등 입찰 진행과정 및 민원·언론 동향 모니터링 ② 지원반 운영 여부 주거정비과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결정 ③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금품 등)행위 신고 접수 및 검토 후 수사의뢰 → 수사결과 주거정비과로 통보 ④ (선정 이후)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정비사업 행정 적극 지원 등 ○ 자치구(공공지원자) ① 선정계획안의 면밀한 검토 및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준수 여부 확인 지원 ② 불공정·과열 경쟁 등 입찰 진행과정 및 민원·언론 동향 모니터링 ⇒ 과열 경쟁 등 감지 시 조합·건설사에 공문시행 및 현장지도감독 등 선제적 조치 및 서울시(사업주관부서) 보고 ③ 서울시 전문가 지원 요청(시 사업주관부서로 [붙임3]요청서 제출) ④ 실효성 있는 신고센터 및 단속반 적극 운영 → 개별홍보 등 관련규정 위반사항 신고접수 및 조치 등 → 도정법 제132조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검토 후 서울시(사업주관부서) 통보 ⑤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및 철저한 조합 관리(조합 역할 숙지시킬 것) 등 ○ 조합 역할 - 관련 규정에 적법한 ‘선정계획안’,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여안내서’ 등 작성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내실있는 신고센터 및 단속반 적극 운영(재산상 이익제공, 개별홍보 등 철저 단속) -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및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 준수 ②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 구성·지원 ?? 지원기간 : 시공자 선정계획안 작성 ~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 전문가 인력풀 구성 [붙임2] 외부전문가 명단 ○ 인력풀 구성 : 조합운영 실태점검 인력풀 등 활용 - 분 야 : 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 등 ※ 인력풀(명단)은 추가·변경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력풀 활용 : 조합 및 자치구 요청 시 적정 분야의 전문가 지원 - [주거정비과(조합운영개선팀)] 전문가 인력풀 구성, 추천 및 수당지급 - [시 사업주관부서] 요청서 접수 후 주거정비과에서 전문가 추천받아 회신 - [자치구] 전문가 활용 후, 점검의견서 ‘시 사업주관부서’ 및 ‘주거정비과’로 제출 활용절차 조합에서 전문가 요청 시 (조합 → 구) 서울시 전문가 지원 요청 필요성 판단 (구) - (필요) 서울시로 요청 (요청사유 및 검토의견 기재) - (불필요) 구 자체 검토 자치구에서 전문가 요청 시 (구 → 시)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서 접수 후 주거정비과로 추천 요청 주거정비과에서 시 사업주관부서로 전문가 추천 자치구로 전문가 지원 통보 (구→시) ※ [붙임3] 전문가 지원 요청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점검의견서 각 서식 ○ 전문가 수당지급 : 시 주거정비과 예산으로 지급(지원) 3. 지원반 구성 (불공정·과열 경쟁 감지 시 운영) ?? 지원기간 : 입찰공고 ~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 지원반 구성 및 운영 ○ 운영시점 : 민원·언론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경쟁 양상 감지 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후 운영(필요시 탄력적 운영) ○ 주요 점검내용 : 입찰제안서 내용 등의 규정 위반 여부 -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한 대안설계 지시 여부 등 ○ 지원반 구성 - 반 장 :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필요시)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반 원 · 서울시(주거정비과+사업주관부서 필히 참여), 자치구 · 변호사, 회계사, 분야별 기술전문가, (필요시) 한국감정원 ? 지원반 운영 여부는 과열 양상의 정도를 자치구와 시 사업주관부서(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등) 1차 판단하여 시 주거정비과(조합운영개선팀)로 지원반 운영 검토 요청 → 관련부서(기관) 협의 후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종 결정 구분 지 원 반 외부전문가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필요시) 기술전문가 (분야별 변동 가능) 서울시 자치구 (공공지원자) 국토부 (필요시) 4.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추진기간 : 정비사업 추진 중 상시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작성·배포[시→자치구→조합(원)] ○ 안내문 작성(서울시 주거정비과) ※ [붙임5]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안내·홍보를 통해 조합원 내부 감시 기능 강화 ○ 배포 및 홍보 -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자치구 사업주관부서에 배포한 안내문을 각 자치구에서는 조합(원) 등 주민들에 적극 홍보토록 조치(안내문, 현수막 등 활용) Ⅵ 기대효과 ?? 경험있는 전문가 지원에 따라 조합 서류 검토 역량 및 객관성 강화 ?? 조합(民)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시·구(官)는 적극 지원하여 민·관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시공자 선정의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전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 정착 기대 Ⅶ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일부터 시행 ?? 주거정비과(공공지원실행팀) : 시·구 정비사업주관부서에 방침 통보 ?? 주거정비과(조합운영개선팀) : 전문가 지원 수당 확보 및 지급 ?? 관련부서(기관) : 방침의 역할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추진 Ⅷ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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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외부전문가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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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문가 지원 요청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점검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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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원반 명단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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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도시정비법 제14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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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단계별주체별 추진 절차 및 역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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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시·구 관련부서(기관) 역할 분담 등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79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93313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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