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정책실-262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심의평가팀장 심의평가부장 미디어정책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연수 이대호 김종필 02/12 이강택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2020. 1. tbs 미디어정책실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공개위촉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방송법 제 87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Ⅱ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 : 11명(내국인 9명, 외국인 3명) 구 분 성 명 현직 해촉 사유 위 원 위 원 ○ 해촉대상자 : 2명 ○ 해촉예정일시 : 2020년 2월 6일 Ⅲ 위촉 계획 ○ 위촉대상자 : O명 ○ 공고 및 접수 : ※ tbs 홈페이지에 공고 ○ 시청자위원 추천 가능단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해당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것 ○ 시청자위원 결격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에 해당되는 자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 선정위원 : 대표 및 각 실국장(총7명) ○ 위촉일시 : [붙임] 1. 2020년 tbs 시청자위원외 신규위원 공개 위촉 공고문(안) 1부 2. 시청자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19762830
20210929002649
본청
미디어정책실-262
D00000393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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