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문서번호 미디어정책실-262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심의평가팀장 심의평가부장 미디어정책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연수 이대호 김종필 02/12 이강택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2020. 1. tbs 미디어정책실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공개위촉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방송법 제 87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Ⅱ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 : 11명(내국인 9명, 외국인 3명) 구 분 성 명 현직 해촉 사유 위 원 위 원 ○ 해촉대상자 : 2명 ○ 해촉예정일시 : 2020년 2월 6일 Ⅲ 위촉 계획 ○ 위촉대상자 : O명 ○ 공고 및 접수 : ※ tbs 홈페이지에 공고 ○ 시청자위원 추천 가능단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해당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것 ○ 시청자위원 결격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에 해당되는 자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 선정위원 : 대표 및 각 실국장(총7명) ○ 위촉일시 : [붙임] 1. 2020년 tbs 시청자위원외 신규위원 공개 위촉 공고문(안) 1부 2. 시청자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추천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tbs 시청자위원 모집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문서번호 미디어정책실-262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수 (02)311-5271) 관리번호 D00000393311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방송제작 > 방송통신행정 >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