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입력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입력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정비계획 내용과 다른 설계안을 작성했을 경우, 이 설계안에 근거한 추정분담금 산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에 의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위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입력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완료 여부, 새로운 설계안의 법적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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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입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69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9320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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