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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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83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오동훈 이주영 02/11 이동률 협 조 2020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환 경 정 책 과 목 차 1. 추진계획 1 2.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2 ① 총괄 2 ② 정량적 평가 3 ③ 정성적 평가 8 ④ 가격 평가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10 4. 행정사항 12 붙임. 평가서류 양식 각 1부 ?2020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참가기업의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 일정 ※ 제안서 접수 : 2. 14.(금) 09:00~16:00 ??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 제안내용 평가),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80%(정량 10%, 제안내용 70%), 가격평가 20% ○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후 평가 - 전문가 3배수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7인) 선정 예정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호선 ○ 제안내용 평가(정성평가) 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 -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총괄 ※ 약자 및 우수기업 등은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10점) 조직경영, 인력 확보 현황 ○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3 ○ 유사분야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 실적건수 2 4 ? 실적금액 2 ○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 당해 행사 참여 전문 인력수 ? 국제회의 기획업(코드: 5720)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자 3 정성적 평가 (70점) 기획?구성의 우수성 ○ 행사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행사진행, 홍보물, 기념품 트렌드 분석 및 반영도 15 행사수행 능 력 ○ 등록, 의전, 수송, 숙박 등 실행계획 적정성 ○ 행사장 조성 및 진행장비 설치?운영능력 ○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진단?해결능력 15 홍보전략 효 과 성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 활용의 다양성 ○ 홍보방안의 독창성 15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행사진행 및 자료제작의 공식 언어(한?영?중?일) 제공능력 15 관리방안 ○ 행사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 행사 준비 관련 관리 방안 우수성 5 기 타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대행사의 의지와 비전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 대상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 항목별 평가기준 1. 회사 경영상태 : 3점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된 회사 경영상태 ※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배점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2. 유사 사업 수행실적 : 4점 ○ 대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국제행사 (국제회의, 컨퍼런스 등) 수행실적 ○ 배점 기준 : 수행 실적건수 2점, 수행 실적금액(합산) 2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 수 표 최근 3년간 국제회의 수행 실적 (단일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실적건수 2점 11건 이상 2.0점 9~10건 1.8점 7~8건 1.6점 5~6건 1.4점 3~4건 1.2점 1~2건 1.0점 실적금액 (합산) 2점 6억이상 2.0점 5억이상 ~ 6억미만 1.8점 4억이상 ~ 5억미만 1.6점 3억이상 ~ 4억미만 1.4점 2억이상 ~ 3억미만 1.2점 2억미만 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원(공공실적)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3.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3점 ○ 대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으로 국제회의업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배점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 수 표 당해사업 참여 전문인력 (국제회의업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 인력 으로 당해 사업에 50% 이상 실근무자) 3점 4명 이상 3.0점 3명 2.8점 2명 2.6점 1명 2.4점 ※ 공고일 기준 국제회의업 등록업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제출 ※ 당해 사업 참여 인원은 해당 사업기간 중 해당 인력 참여율이 50% 이상 참여하는 자에 한하며 참여인원 산정 시, 참여인원×해당 사업기간 참여율로 계산 4.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 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범위 내(10점)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 가능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함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 나. 해당기간 신규 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계산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가능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 안함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최저점) 기획?구성의 우수성 ○ 행사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행사진행, 홍보물, 기념품 트렌드 분석 및 반영도 15 (9) 행사수행 능 력 ○ 등록, 의전, 수송, 숙박 등 실행계획 적정성 ○ 행사장 조성 및 진행장비 설치?운영능력 ○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진단?해결능력 15 (9) 홍보전략 효 과 성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 활용의 다양성 ○ 홍보방안의 독창성 15 (9)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행사진행 및 자료제작의 공식언어(한?영?중?일) 제공능력 15 (9) 관리방안 ○ 행사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 행사 준비 관련 관리 방안 우수성 5 (3) 기타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대행사의 의지와 비전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5 (3) 계 70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 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수행능력+제안내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 예정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가위원의 자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원 수 : 총 7명(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국제회의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 환경, 국제행사 및 홍보 전문가(학계, 국제회의업계,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를 평가 위원으로 선정의뢰(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양식 1】)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전문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동일한 경우 연장자 우선,【양식 2】)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양식 3, 4】) ○ 개회 및 위원장 선출방법 -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 운영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 업체별 총 15분씩 시간 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제1부 >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개 회 ? 인사말씀(평가위원 7명 미만, 3/2 이상만 참석시 개회 동의【양식 6】) ? 위원소개, 사업설명,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 평가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 7】 ? < 제2부 > 【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5분) (제안설명 미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 제3부 > 【 협상순위 결정 】 정성적 평가 ? 위원별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양식 9】 ? 정량?정성 평가집계 ? 정량적 평가 점수 집계【양식 8】 ?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양식 10, 11】 ? 가격평가 집계 ?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양식 12】 ? 종합집계 ? 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 13】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 14】 4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 및 준비물 확보 ○ 노트북, 빔 프로젝트, 명패, 필기도구, 계산기, 음료수, 다과 등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 ○ 산출내역 : 7명×150,000원/1회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제안서 평가 예비명부 작성 2.12.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제안서 접수 2.14. ○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 결격사유 등 조회 2.14.~2.1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21. ○ 제안서 평가결과 송부(환경정책과→재무과) 2.21.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시 계약마당 공개 2.21.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환경정책과, 재무과) 3월 초 한 ○ 낙찰자 결정 3월 초 한 붙임 : 평가서류 양식 각 1부.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결과표 4.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 5. 평가위원회 참석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7. 보안 각서 8.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9.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0.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1.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2.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3. 제안서 종합 평가서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끝.
19762635
20210929002649
본청
환경정책과-2183
D00000393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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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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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환경정책과-2183 | 생산일자 | 2020-02-1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오동훈 (02-2133-3617) | 관리번호 | D0000039319131 |
분류정보 |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국제환경교류 > 기후환경국제협력행사및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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