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반환처리(20. 2.29.) 1. 총무과-4394(2020. 2.10.)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旣) 납부된 공유재산사용료(다목적홀)를 전액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사 용 자 : 다. 사용일시 : 라. 취소사유 : 사용자의 원에 의한 사용취소(2020. 2. 7. 다목적홀 사용취소신청서 접수) 마. 반환금액 : 금794,000원(금칠십구만사천원) ※ 전액 반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바. 반환방법 :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이의 계좌로 입금 () 붙임 1. 납부영수증 1부. 2. 위임장 및 통장사본 1부. 3. 취소신청서 및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2/11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4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762423
20210929002649
본청
총무과-4547
D00000393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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