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인일자리사업 중단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인일자리사업 중단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님의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있는 시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여러 시민분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면 그 만큼의 활동수당을 받지 못하시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분들도 대부분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이를 중단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자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안내를 통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및 참여 노인 대상 감염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종사자 중 중국 여행자에 대해 귀국일 기준 14일 간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참여자 관리에도 유념하고 있으며 일자리참여 어르신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한 어르신일자리 사업단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 중단은 가능하나 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지는 않아 전면적인 사업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구 노인복지 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2133-780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종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김희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2/1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bigbell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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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노인일자리사업 중단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961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93197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