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관련 사항 1. 중랑구 건축과-256(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전유면적 표시 신청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기존 일반건축물대장 다가구 주택 호별 전유면적 표시 신청시 설계도면 제출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에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전유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 면적산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도면 등의 서류로 신청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질의회신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1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2216
20210929002649
본청
건축기획과-2761
D00000393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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