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계획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질병관리과(2020.2.10.)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발생 시 119이송 협조』 나. 재난관리-522(2020.1.23.)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감염병 의심 환자 자체 대응 계획』 나. 市-재난대응과(2020.2.10.)호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의사환자 기준 강화로 구급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구급대 확대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개요 1) 기 간: 즉 시(별도명령 시 까지) 2) 대 상: 24개 소방서 전담구급대 ※ 우리서_ 현장대응단 진관 2소대 구급대 3) 내 용 -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여 선제적 대응 실시 - 출동시 의사환자 미인지 접촉시 현장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 4) 사전준비 - 기존 전담구급대 8개대(음압2, 전담6) → 26개대로 확대(음압2, 전담24) - 전담 구급대는 의심(확진)환자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2명 (대원1, 운전1)으로 운영 5) 주요임무 방재센터 소 방 서 현장대응단·안전센터 ① 소방서 선출동, 후통보 → 방재센터 출동지령 ② 구급대 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총괄 ③ 구급지도의사는 감염관찰실 입소여부 판단 ① 전담구급대 24개대 전면 운영 ② 보건소와 비상연락망 현행화 (소방서 담당자 지정/붙임2) ③ 보건소 → 소방서 자택이송 요청시 선출동 조치, 방재센터에 출동 요청 ① 선별진료소 검사자에 대한 의사환자 자택이송 지원 ②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③ 이송 후 구급차 소독 및 감염성폐기물 처리 철저 6) 이송기준 ① 자가용 이용 가능자의 경우 본인 자가용 이용 귀가 ②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자의 경우 보건교육 실시 후 도보로 귀가 ③ [①?②]가 불가한 경우 보건소 구급차를 통한 자가 이송 ④ [①, ②, ③]이 모두 불가한 경우 자치구에서 지역 119 핫라인으로 의사환자 이송 협조 요청(보건소를 통한 협조 창구 단일화) ? 보건소 차량이 타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운행 불가 시 등 ? 감염병 재난 위기상황으로 소방서별 전담구급대 1대를 관할보건소에 지정 ○ 이송절차 감염의심환자 자택격리 요청 감염의심환자 이송 출 동 편 성 요 청 출동 지령 및 감염의심환자 자 택 이 송 이송 결과 보고 요청 자치구보건소 요청 소방서상황실 요청 종합방재센터 요청 119안전센터 조치 소방서상황실 조치 종합방재센터 조치 119안전센터 조치 본부·종합방재센터 3. 출동대 세부운영 Ⅰ 전담 구급대 ① 본서 상황실 근무 직원은 보건소 협조시 출동편성 요청시 지원 철처 ② 전담구급대는 개인보호복 5종(레벨D) 착용 및 구급차 소독 철저 ③ 의심환자 이송 후 발생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자택 및 선별진료소 이송 후 은평소건소 선별진료소 내에 비치된 의료폐기물 보관통에 폐기하여 주시고 ④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근 구급차를 소독할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에어로졸 감염 대비하여 살균제를 이용하여 1차로 차량 내부 와이퍼올로 소독 ⑤ 의심환자 이송 종료 후 구급차 비닐격벽 제거 1차소독 · 본서 감염관리실(양천 감염관리실)에서 2차 소독 및 비닐격벽 제 설치 Ⅱ 일반 구급대 ① 출동시 해외방문이력 및 고열 여부 확인하여 개인보호장비(LvD) 착용 철저 ※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접촉·이송한 경우 대원은 미격리 대상(차량 및 인체 소독후 출동대기) ②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후 의심환자 접촉시 현장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시에 따를것(병원선정 및 감염관찰실 입소 등) ③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처리 흐름도 숙지 철저【붙임2 참조】 ④ 감염관찰실은 1차 목동119안전센터(수용불가시) 2차 서울소방학교 관찰실 이용 ⑤ 일일상황보고 및 동향보고 시간 준수 및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보고) 철저 Ⅲ 공통 사항 ① 감염증 의심(확진)환자 응급처치·병원선정·이송·감염관찰실 입소 등 현장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구급 상황관리센터의 지시로 활동할 것. ② “일일상황보고 및 동향보고” 시간 준수 및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보고) 철저. 4.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안전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에 따른 감염병 운영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전담구급대 및 일반구급대 운영규정을 알려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출동대원은 개인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 1부. 2.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처리 흐름도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성배 구조팀장 박길영 재난관리과장 김종구 소방서장 02/11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4 ( 2020.2.11.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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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20200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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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20200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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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처리 흐름도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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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74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배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93160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