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18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사 3층 302호 (월계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우편으로 제출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에 그 손실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사료되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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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06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9321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