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87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권완택 02/10 진희선 협 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조경심사팀장 代최영준 『 2020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0. 02. 기술심사담당관 『 2020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산하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출연기관(공사?공단)의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통해 예산절감 및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시행으로 기술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00.01.0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2000.02.11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시스템 개선지원계획(시장방침 제127호) 2017.01.12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 점검기관 확대(39개 → 54개 기관), 시비 환수액 市세외수입으로 전환 2018.01.16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호) - 점검주기 단축(9년 → 6년), 순회점검 일정 정례화 시행 Ⅱ 2019년도 점검결과 순회점검 8개 기관 (본부·사업소 4, 자치구 4) 시행 - 본부·사업소(4)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물재생센터(난지,중랑) - 자치구(4) : 영등포구, 송파구, 금천구, 강동구 점검실적 : 381건 1,804백만원(환수 357건 1,592백만원 / 감액 24건 212백만원) 구분 계 영등포구 서 울 대공원 송파구 물가변동 특별점검 금천구 강동구 물재생센 터 상수도본 부 건수(건) 381 67 47 82 40 41 43 12 49 금액(백만원) 1,804 355 89 146 95 88 571 130 330 계약금액조정시스템 검증실적 : 8,066건 1,741백만원 공사원가 제비율 검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검증건수(건) 조치건수(건) 조치금액(백만원) 검증건수(건) 조치건수(건) 조치금액(백만원) 6,435 1,066 1,625 1,631 170 116 교육현황 : 8회 - 수시교육(6회) : 순회점검기관 건설공사 관련 담당자 - 집합교육(2회)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기술직공무원 등 Ⅲ 2020년도 추진계획 2020년부터 달라지는 순회점검 ○ 순회점검주기 단축 및 연간 점검기관수 확대 ? 순회점검 주기를 6년 ⇒ 4년으로 단축 ? 민간위탁 기관 등 추가로 점검 54개 기관 ⇒ 63개 기관 ○ 점검대상 공사년도 및 점검기간 단축 ? 점검대상 공사년도를 최근 3년에서 최근 2년으로 단축 ? 점검기간은 평균 10일 ⇒ 평균 7일로 단축 순회점검주기 단축 및 연간 점검기관수 확대 순회점검주기 : 당초 6년 ⇒ 변경 4년 - 점검대상년도 및 점검기간 단축으로 연간 평균 9개 기관의 순회점검에서 평균 16개 기관 점검시행 점검기관수 : 당초 54개 기관 ⇒ 변경 63개 기관 - 민간위탁 기관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점검효율 증대 당초(54개 기관) 변경(63개 기관) ○ 본부·사업소(25) ○ 자치구(25) ○ 공사·공단(4) ○ 본부·사업소(33)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 2개 기관 - 아리수정수센터(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 6개 기관 ○ 자치구(25) ○ 공사·공단(5) : 서울에너지공사 점검대상 공사년도 및 점검기간 단축 점검대상 공사년도 단축 - 최근 3년도 시행공사(최대 255건)를 최근 2년도 시행공사로 단축하여 당해연도 시행공사 위주로 변경 점검기간 단축 - 점검기간을 평균 10일에서 평균 7일로 단축하여 점검 시행 2020년도 순회점검 개요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 점검대상 : 16개 기관 (본부·사업소 9, 자치구 6, 공사·공단 1) - 본부·사업소(9)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8) - 자치구(6) :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 공사·공단(1) : 서울시설공단 대상사업 :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사업 - 점검일 기준 최근 1~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당해연도 위주) 선정기준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중복도 고려 -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기관별 조정가능) 기술심사담당관 점검(잔여분은 자치구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4~6명) - 점검반장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점검반원 : 3명(토목2, 건축1) ※ 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요청(조경심사팀-조경, 설비심사팀-전기,기계) 점검기간 점검 기간 : 기관별 최대 45일(대상건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자료조사 : 5~20일(설계변경 자료 등 사전검토) - 점검실시 : 5~10일(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필요시 2일 연장) - 보고서 작성 : 15일(지적사항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점검일정(16개 기관) 연번 점검기관 점검일정 비고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0.02.26. ~ 03.03 5일 2 서대문구, 마포구 2020.03.19. ~ 04.07 기관별 각 7일 3 중랑구, 노원구 2020.05.11. ~ 05.28 기관별 각 7일 4 종로구, 강서구 2020.06.22. ~ 07.09 기관별 각 7일 5 수도사업소(8) 2020.08.24. ~ 09.24 기관별 각 3일 6 서울시설공단 2020.10.15. ~ 10.28 10일 ※ 대상기관에는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해당 기관과 협의(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기관별 조정가능) 【 기관별·연도별 순회점검 일정 】 - 점검주기 확정으로 감사(점검,자체행사)일정 중복 방지 및 신뢰도 향상 점검년도 (기관수) 자치구(25) 본부 및 사업소(33) 공사·공단(5) 2020년(16)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8), 서울시설공단 2021년(15)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6)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6)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22년(16)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6)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16)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동구(7)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점검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이행 실태 등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대한 과다 산출여부 온라인 검증 실시 공사원가 제비율 검증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제비율(각종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행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여부 검증 - 동일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행 여부 확인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환수금액 결정시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 조치 구비와 시비를 구분하여 고지서 분할 발급(예산반영액 비율 적용) 교육 및 사례집 발간 계약금액조정 역량강화 교육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순회교육(총9회) - 대상 : 순회점검 시행기관 - 시기 : 순회점검 결과보고 완료후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계약금액조정 전문관 활용 - 내용 :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의 교육 집합교육(총2회) - 대상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 시기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 강사 : 계약금액조정 관련업무 외부강사 및 기술지원팀장 등 -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교육 · 제비율 및 물가변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증 프로그램 활용 · 자치구 계약금액조정 점검 요령 사례집 발간 순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배포(2020년 12월) Ⅳ 향후 추진계획 행정사항 점검계획 협의 -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최근 2년간 시행한 공사현황 작성요청 - 당해 점검기관은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점검결과 조치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된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점검기관에 통보 - 자치구의 환수액(시비)은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붙임 : 2020년 기관별 순회점검 일정 1부. 끝.
19761913
2021092900264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876
D0000039302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