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법 개정사항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법 개정사항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법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의 규약 의결방법이 집합건물법 개정시 변경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3. 집합건물법제29조의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21.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4. 다만, 참고사항으로 집합건물법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방법이 2021.2.5.일부터 아래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이상의 결의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의결권의 3분2이상의 결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법령)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변경후 : 시행일: 2021.2.5. )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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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법 개정사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3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3075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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