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서 정보시스템 이용 제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서 정보시스템 이용 제출 협조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347호(2020.02.06.)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 따라 1급감염병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사례 증가에 따라 신고누락 및 검사결과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신고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고부터 검사의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일관된 절차에 따라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발생 보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검사 의뢰 가능 ○ 주요 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급 신종감염병) 신고 및 검사는 각 화살표의 단계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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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서 정보시스템 이용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80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3092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