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1월분 연봉제공무원 정기조정 소급 지급 1. 2020년 연봉제공무원 정기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 급 근 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연봉의 조정] 나. 조정 기준일: 2020. 1. 1. 다. 조 정 방 법: 전년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 + 처우개선비 + 성과연봉액 ※ 성과연봉액은 3월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별도 소급지급 라. 조정 대상자: 마. 지 급 액: 바. 소 급 기 간: 2020.1.1.~2020. 1.31.(1개월분) 사. 제 외 대 상: 정기조정 기준일(1.1.) 현재 봉급 또는 기본연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 아. 지 급 방 법 :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한 대량이체 및 개인계좌 개별입금 - 대량이체(본봉) : 금20,384,630원 - 개별입금(퇴직자) : 금220,640원(급여시스템을 통한 지급불가) 자. 지 급 일 : 2020. 2. 20.(금) 차.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붙임 1. 2020년 연봉제 정기조정 소급 지급내역서(1월분) 1부. 2. 거래처입력폼(정기조정 소급-퇴직자). 끝. ★주무관 김현정 서무팀장 최은해 원무과장 02/10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915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34 /전송 02)570-8127 / rgreen@seoul.go.kr / 부분공개(6)
19761193
20210929002649
본청
원무과-1915
D00000393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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