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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문서번호 총무부-2481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최세영 강희은 박상돈 02/10 한제현 협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 의사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출처: 질병관리본부)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0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9.(토) 16시30분 기준 2,598 27 24 3 2,571 888 1,683 2.10.(월) 09시 기준 2,776 27 24 3 2,749 809 1,940 증 감 +178 0 0 0 +178 -79 +257 Ⅱ 그 동안 추진실적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 ? 추진기간 : 2. 1.(토)~ 2. 7(금) - 사업자 준비기간 : 2. 1. ~ 2. 5 - 준비실태 확인점검 : 2. 6 ~ 2. 7 ? 주요추진내용 - 근로자 고열 의심여부 확인을 위한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 확인 - 건설현장 작업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원현황 ? 점검대상 : (건축, 토목, 설비)분야 : 10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도철 건축부 도철 설비부 계 102 22 20 27 13 5 4 2 9 ?? 점검결과 ?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관련 - 공사장 102개소중 82개 공사장(수량 136개)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20개 공사장 비접촉 체온계 미비치) - 비접촉 체온계 1개만 비치한 공사장이 60개소임(공사장별 최소2개이상 확보 필요) ※ 공사장내 비접촉 체온계 비치 현황 공사장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 여부 비접촉 체온계 미비치 사유 미비치 비 치 계 품귀 구매진행중 납품 대기중 공사중단 또는 공사준비중 기타 (미구입 등) 102개소 209개소 82개소 (수량136개) 20개소 3개소 8개소 5개소 4개소 ? 보건용마스크 구매 지원현황 - ‘마스크 품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적절히 보급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중에서 마스크 보유량이 1개도 없는 공사장(2. 6기준)이 있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급 현황 공사장명 총근로자수 (일평균)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급 기존잔량 (1.31기준) (2.1~2.5사이) 보유량 (2. 6기준) 비 고 (부족사유 등) 구매량 지급량 102개소 3,947명 30,132개 26,991개 17,471개 39,162개 ‘마스크 품귀. 구입에 어려움 Ⅲ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계획 ?? 추진기간 : 2020. 2. 8~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 추진방향 ○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품 구매 지급 강화(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건설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 추진방법 ○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품 구매 지급 강화 - 비접촉 체온계 : 공사장별 반드시 2개이상(예비용 포함) 구입하여 사용하되, 출근시 근로자 고열(37.5℃이상) 의심여부 확인 ※ 대규모 공사장은 여건에 따라 비접촉식 체온계 추가 구매사용 가능 단, 접촉식 체온계는 사용금지 - 보건용 마스크 : ‘마스크 품귀’로 인하여 구매에 어려움은 있으나, 소량 구매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보건용 마스크’ 대용으로 방진 마스크 사용도 가능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근로자 개인위생 실천 유도 -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화장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위생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준비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등 ○ 건설공사장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는 가능한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되,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는 점을 감안 문답을 통한 공사관계자의 대리 작성 가능 - 작업전 근로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민 감염 예방수칙 등을 실시. 예방교육시 건설근로자 고열(37.5℃이상) 의심 여부 확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화장지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사업장 내 샤워실 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부착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료 등을 활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 사업장 : 사업장내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고, 외부인과 접촉 차단 ⇒ 관할보건소나 1339, 120 전화 후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릴 것 ⇒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공사감독부서 : 추진 확인 사항을 신속히 총무부에 보고 및 작업중지, 임시휴업 등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권고 ?? 행정사항 ○ 건설사업장 준수사항 - 공사장별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반드시 2개이상 구입) - 보건용 마스크 건설근로자에게 구입 지급(주기적인 소량구매)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근로자 예방교육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일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붙임2) ○ 공사관리부서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주 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마스크 구매 및 지급현황, 체온계 비치사용 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붙임3, 엑셀양식)는 매주 화요일 14시까지 메일로 제출(총무부 건설총괄과 김형렬 hyungyoul64@seol.go.kr) - 공사감독 부서별 점검기간 및 추진사항 일자 보고횟차 1차(완료) 2차(보고) 3차(보고) 4차(보고) 5차(보고) 추진기간 2.1~2.6 2. 7~2. 17 2. 18~ 2. 24 2. 25~ 3. 2 3. 3.~ 3. 9 보고기한 2. 7(화) 2. 18(화) 2. 25(화) 3. 3(화) 3. 10(화) 붙임 : 1. (붙임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직원 공지 안내문 1부 2.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양식) 1부. 3. (붙임3) 공사부서 점검결과 제출양식(엑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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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종 '고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전직원 공지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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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에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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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사부서 점검결과 제출양식(엑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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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48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930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