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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시립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37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근봉 이용민 김영란 정진우 02/07 강병호 협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시립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지원 계획 2020. 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시립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지원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사망자 발생시 장사시설의 운영 및 장례지원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계획임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감염병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9.10. 서울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장례식장)(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02 ‘20.1.28) ○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신종코로나 대응계획(복지정책실 회의자료 ’20.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관련 서울시 주요행사 추진매뉴얼 안내(기획담당관―1341 ‘20.1.29) ○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운영계획 알림(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21 ’20.1.30) ?? 현 황 ○ 국내 발생 : 16명(2020.2.4.09시 기준) ○ 국외 발생 : 24,506명 ⇒ 사망 492, 발생국가 27개국 ○ 정부 대응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 ‘경계’ 격상(‘20.1.27 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 -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 중 Ⅱ 사망자 감염 관리:격리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총괄 격 리 병 원 ?? 사망자 발생 즉시 초동 연락체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관할 보건소, 서울시, 시립승화원 즉시 통보 ?? ○ 운송인력 개인보호장비 착용 ○ ○ ○ 전문병동 병실 소독 및 운구용 카트 등 소독 보 건 소 ?? ○ 개인보호장비 ○ ○ 착용한 보호복 등은 감염성폐기물 박스에 밀봉 회수 Ⅲ 시립장사시설 운영 계획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발생시 화장시설 운영 ○ ○ 운 영 시 간 : 운구차 도착기준, - 유족과의 접촉을 피하고 화장기사, 봉송, 접수 등 비상대기 인력의 근무 피로도 고려 및 원활한 화장작업을 위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 ○ 지원인력 : 총 7 명 - 소독, 운구 등 필요인력(최소 5명)과 공단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보호복지급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원칙 ○ 24시간 상황실 운영 - (주간 / 09:00~18:00) 운영팀 사무실 031-960-0210~6 - (야간 / 18:00~익일 09:00) 당직실 031-960-0290 상황반장(1명) 작업기사(2명) 봉송(1명) 통제실(1명) 접수·상황(2명) 화장작업 봉송, 유족안내 화장로 통제 화장예약 · 접수 및 상황보고 ?? 상황처리 흐름도 - [붙임 1,2] 상황발생 ? 화장접수 및 연락 ? 비상연락 ? 도착 및 준비 ? 화장 및 인계 사망자발생병원 보건복지부 <감염병대책본부> 총괄 시립승화원 운영팀 또는 당직실 (031-960-0290) 당직자 비상근무조 연락망 가동 (승화원) 비상근무조 도착(40분이내) 화장로 가동준비 (승화원) 화장 후 결과보고(市) (90분이내) 인계, 종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내·홍보 및 관련 위생용품 준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내 배너 설치 및 전광판(접수실, 유족대기실 등) 표출 ○ 예방 안내 방송(봉송) 실시 및 홈페이지 게시, 포스터 부착(지급시) ○ 유족대기실 및 로비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손세정제 등 비치 ○ 현장 근무자(작업기사실, 접수실, 봉송 등) 관련 용품 지급(구매 완료) 구 분 니트릴 장갑 마스크 손세정제 ※ 니트릴 장갑, 황사마스크, 손세정제 구비 및 유족 요청 시 제공 ?? 부서장(추모시설운영처) 주관 안전·예방수칙 교육 실시 ○ 감염 사망자 화장시 안전 준칙 교육 ○ 시립승화원 전직원 감염 예방 교육 실시(주1회 이상) ?? 화장료 후불정산 실시 검토 ○ 화장비용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청구,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시립승화원 수입금 계좌 입금 ※ 2015년 기준, 검토 내용 반영하여 실시(즉시 사용료 징수 등) ?? 비상상황반 근무자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지급 ○ 차후 지급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화장결과 보고시 해당일 근무인력 및 시간 명기 Ⅳ 상황별 세부 대응 계획 ?? 초기 대응 : 징후 감지 및 발생(확산) 단계 ○ 국내외 감염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질병관리본부 및 타 시?도를 통하여 국내외 감염정보 수집 및 상황파악 ○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신속한 대응 사전 준비 ○ 내 방역 및 건강상태 체크 등 예방 - 방역지원 요청 - 자체 방역 소독 강화(1일 2회 이상) - 공기청정기, 환기시설 청소 및 소독 강화(주 1회 이상) - 근무자 출근 시 발열 및 건강상태 체크(시민 요청시 발열 체크) ⇒ 의심증상(발열, 호흡기 증상)발생 시 질병관리본부(1339번)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상담 및 전화 문진 후 안내지침에 따라 행동 ?? 비상 대응 임종 임박 ○ 격리병상 의료기관(사망) 및 병상소재지 보건소와 상황 유지 ○ 환자?가족 인적사항 파악 및 이용 화장시설 파악 ○ 신속한 시신 인도 및 운구를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전문기관( )과의 협력 유지 - - 개인보호 장비 지원 가능여부 확인 ? 59마스크,장갑,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보호복 등 ○ 이용 화장시설 파악하여 화장인력 확보 및 안전 준칙 사전교육 사망자 발생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보건소 등 사망자 발생 통보) ○ 화장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신청 예약(보건소 담당공무원) ○ 화장예약 여부 확인() ○ 화장접수 처리(사망진단서 등)를 위한 유가족 도착 여부확인 - 운구차량 운전자 → 사망자 발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원 ○ 작업기사,봉송,통제실 등 개인보호 장비 지급(보건소) - 59마스크,장갑,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보호복 등 화장진행(90여분 소요) ○ 운구진행 : 관할 보건소 및 전문기관()지원 - 인력 투입 ⇒ 공단 봉송인력 봉송 안내 ○ 유족은 유족 대기실에서 대기 및 생필품 지원(물, 담요 등) -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 불편사항 없도록 최대한 편의제공 화장후 조치사항 ○ 유골 수습 후 관망실로 유족들에게 인사(손,팔 등으로 표시) - 유족 인계 컨베어 벨트를 통해 유족에게 인계(고인 및 유족 확인) ○ 방호복 및 마스크 탈의, 수거 및 화장시설 소득(관할 보건소) ○ 운구차 및 주변 소독 조치(관할 보건소) ○ 상황종료(관할 보건소) Ⅴ 사망자 발생시 장례지원 등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 ○ 운영개요 기능?역할 자격요건 지정 운영 체계 교육 사후관리 ① 시신 현장수습 ② 장례용품 지원 ③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④ 빈소 우선 제공 ⑤ 운구 및 화장?봉안(무연고) ① 경험?봉사의식 ② 빈소?안치실 ③ 장례지도사 ④ 장례지원 물품 ⑤ 협조체계 역량 (보건복지부) 지정 총괄 (시?군?구) 지정추천, 운영 관리 등 (장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 등 사망자 장례지원 역량 강화 (현장 활용 위주) 관계기관 협력?지원 ○ 장례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자연?사회?해외)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 지정현황 : 서울시 14개소 지정(2019.11.) - [별첨 3] ?? 재해?재난 장례지원반 운영 ○ 운영기관:장사지원센터(장례문화진흥원 T.1577-4129) - 출동대기조 편성?운영(2인 1조, 24시간, 장례지도사 포함) - 유형별 장례지원 매뉴얼 제작·운영 ○ 역할 및 기능 -현장 출동, 초기대응 및 신원확인 지원 등 ?시신 수습?운구, 염습 등에 존엄을 확보한 신원확인 및 장례지원 ?장례지원 물품 확보, 현장 추모식 및 입관, 운구 등 지원, 장례관련 용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연락체계 유지 등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현장 인근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 전반에 대한 정보 지원 -지정장례식장 운영 지원 연계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안치시설?운구차량 등 지원 요청 ?투입된 시설(장비)?인력현황 관리(모니터링) 및 보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로 개인보호장구 제공 요청 등 ?? 장례비용 등 지원 : 기준 미시행(질병관리본부) ○ 2015년 MERS(중동호흡기질환)기준 참고 - [붙임 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침이 시달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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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계별(확인)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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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황반 업무 및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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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2019~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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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5년 mers(중동호흡기질환) 사망자 장례지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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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시립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37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9293225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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