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66(2020.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현재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심각’단계에 준하여 인력, 자원동원 등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 자치구는 해당 기관(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료선언 시까지 전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해외여행, 휴가사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도록 안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등으로 많은 환자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대상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 가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그 관활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지병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2/0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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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49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92917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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