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민원처리에 대한 추가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준 제34조에서도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도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기준에서는 개별홍보 금지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제도(기준 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기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기존 유사 질의회신(개별홍보 시점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28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9293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