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단속에 따른 계도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단속에 따른 계도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에 단속이 되어 강력히 항의 하시면서 앞으로 단속이 아닌 계도목적으로 현장단속 운영을 요청하셨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제1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등에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버스정류소 전후 10m 이내 정차질서 문란행위금지 포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강북지역대)는 종로, 이태원역, 서울역, 동대문, 홍대입구 등 서울시 주요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승차거부, 버스정류소 정차질서문란 등을 위반하는 사업용차량(택시 등)에 대해 평일 19시30분~익일02시(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단속함으로써 택시운행의 불법행위를 막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이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02-2133-8750)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강북지역대장 02/07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시소방재난본부 6층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he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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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단속에 따른 계도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64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929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