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록물 이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록물 이관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9.22.][법률 제14613호, 2017. 3.21.일부개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2.26.][대통령령 제29563호, 2019. 2. 26.일부개정] 제32조(기록물의 이관)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2.26.][대통령령 제29563호, 2019. 2. 26.일부개정] 제43조(기록관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2.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우리 기관의 기록물 이관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이관자료 : 나. 이 관 일 : 서울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추후 협의(빠른시일 내) 다. 이관자료목록 : 붙임첨부 붙임 종이기록물 이관목록(강동소방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정민 행정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2/11 라수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14 /전송 02-6981-7617 / ljm16wi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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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이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53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6981-7614) 관리번호 D0000039322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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