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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89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소현 정헌주 02/11 이동식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0. 2.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8. 6. 운영개시) ○ 주요기능 : 동북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284.3㎡(전용199 ㎡)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대표 : 김성훈)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18. 6. 15.~ ’20. 6. 14.(2년) ○ 조직·예산 : 센터장 박영주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정원 2020 791,062 308,173 215,083 252,295 5명 2019 691,634 282,114 147,086 262,434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20) : 791,062천원 - 당 센터의 ‘19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NPO센터와 동일한 임금체계 수립을 통해 광역NPO와 권역NPO간의 통일성·유기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20년도 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를 작성함.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편성액 (A) 실소요액 (B) 증감 (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276,278 308,173 31,895 39.0 부서 방침 운영비 241,497 215,083 ?26,414 27.2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73,287 252,295 ?20,992 31.9 합계 791,062 791,062 0 100.0% 분기별 교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 규정] ◎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내」(예산담당관-12643(2019.10.17.) ◎ 「민간위탁사업 일반관리비 적용여부 안내」(조직담당관-13450(2019.10.18.) ○ 교부·집행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및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을 준용 ※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운영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추후 운영 평가를 거쳐 별도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검토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세무서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국외연수 실비 지급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기타경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S/W비용 도서구입 사무용품 물품구입 복리후생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 맞춤형복지비용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월3,44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관리비 월 1,72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이전비용 임시공간 임대차계약(2018.4.30.~2020.4.29.) 기존사무실 철거비, 신청사 이전비 및 내부수선비 자산취득비 가구, PC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안) : 248,478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 천원) 사업분야 금액 동북권NPO 홍보 및 웹플래폼 52,793 웹 플래폼 운영 38,618 동북권NPO 홍보 19,175 연구 및 정책개발 45,880 연구사업 17.784 기반워킹 6,451 전문가그룹 운영 4,488 동북권NPO 공론장 17,153 역량강화 34,005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27,015 재충전 역량강화 6,990 NPO네트워킹 32,730 분야별 네트워크 10,510 동북권NPO 활성화 22,220 워킹그룹 의제활동 지원 83,070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57,680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13,660 의제별 공론장 11,730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따로 붙임). 3.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 끝. 붙임 1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86,814,600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20,921,301 관리업무수당 4,000,887 정근수당 1,796,015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2,40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1,864,000 정액급식비 8,400,000 명절휴가비 18,647,100 연차수당 2,552,050 직급보조비 10,560,000 퇴직충당금 24,660,729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8,440,524 국민연근보험료 11,338,018 산재보험료 2,267,604 고용보험료 2,645,538 노인장기요양보험 865,154 소계 308,173,520 39.0% ② 운 영 비 운 영 비 여 비 9,840,000 교육훈련비 3,106,000 임차료 6,072,000 우편통신비 3,730,000 홍보인쇄비 5,600,000 시설유지비 107,744,000 자산취득비 43,102,844 수선유지비 2,640,000 공공요금 및 제세 870,000 범용 s/w 구입비 7,585,414 도서구입비 1,960,000 사무용품비 4,781,000 물품구입비 4,800,000 급량비 960,000 업무추진비 1,400,000 복리후생비 1,600,000 지급수수료 3,380,000 운영수당 5,912,000 소계 215,083,258 27.2% ③ 사 업 비 동북권NPO홍보 및 웹플래폼 56,636,600 연구 및 정책개발 45,880,760 역 량 강 화 33,977,723 NPO네트워킹 32,730,000 워킹그룹의제활동지원 83,070,000 소계 252,295,083 31.9% 민간위탁금 총계 791,062,8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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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896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현 관리번호 D0000039314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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