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55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창건 정일선 02/11 안중호 협조 한양도성도감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여부 검토결과 2020. 2.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도감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여부 검토결과 □ 관련근거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안내자료 송부」(인사과-2750호, 2020.01.22.) - 2019년 임금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붙임2 참조) - ▶ 민간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 판단 - 경력증명서상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인지 여부 판단(8시간/1일, 40시간/주 명시) - 기존 경력(관공서, 공공기간, 서울시 소속 파견·용역기관) 최대인정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 □ 한양도성도감 공무직(환경정비원) 민간경력신청 및 검토결과 ○ 민간경력신청 : 2020. 01. 22. ~ 01. 29. ○ 민간경력 인정여부 검토결과 : (붙임3 참조) - 인정범위 : 최대 3년(종전 인정경력 포함) 연번 성명 인정경력 최대 인정경력 종전 인정경력 민간 인정경력 합계 ○ 검토결과 처리 : 호봉 재산정
19757188
20210929002938
본청
한양도성도감-1551
D00000393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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