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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0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황예서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2/11 김학진 협 조 2020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0. 2.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2020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비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2012. 2. 10.) - 저소득층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22개) 일환 ?? 추진경과 ? 2006.5월 안전복지실천 전략계획 수립 및 국민 최저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전략과제 선정, 2007~2012년까지 국고 보조(소방방재청, 총 779백만원) ? 2013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2012. 2. 10.) < 2013~2019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및 정비 현황 > <대상 가구수> (2019.9.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계 가구수 215,857 103,111 318,968 <추진실적> 연도 예산투자액(천원) 정비 가구수 누적 정비가구수 정비 진행률 2019 1,222,000 25,529 161,329 50.6% 2018 1,044,826 23,481 135,800 42.6% 2017 1,037,396 24,156 112,319 35.2% 2016 1,022,172 22,201 88,163 27.6% 2015 1,003,696 24,560 65,962 20.7% 2014 900,485 20,889 41,402 13.0% 2013 809,150 20,513 20,513 6.4% ※ 누적 정비가구수 및 정비 진행률은 2019.9. 기준으로 함. Ⅱ 2019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예산집행액 : 총 1,222백만원(시비 750, 구비 472) ? 정비가구수 : 25,529가구 구 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등 기타 정비가구수 6,844 7,116 9,307 1,904 444 정비내역 누전차단기, 전등, 콘센트 등 가스타이머, 밸브, 가스배관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구조물품 지원 ※ 일부 가구의 경우, 전기·가스 등 동시지원으로 중복 집계 <분야별 정비완료 사진>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보일러 정비 주요성과 ?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정비보수 진행(가스안전장치, 누전차단기, 보일러 등) - 가스, 전기설비 안전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 ?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총 211명)·활용으로 실질 지원필요 가구 선정·지원 - 전기분야 45명, 가스분야 44명, 소방분야 17명, 보일러 분야 20명, 자원봉사자(안전감시단) 30명, 공무원 55명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홀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우선 선정 - 각 자치구에서는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성별 균형 고려) -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보일러 수리 등 화재예방 중점 지원 2020년 신규 추진방향 ? 각 동주민센터 ‘찾동’을 활용한 홍보방안 검토(자치구) - 복지상담, 골목회의 등으로 가정방문 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내 및 노후 생활시설(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에 관한 조사·상담 등 ? 수요조사, 안전점검, 정비 등으로 가구 방문 시 거주민과 관계자 간 소통 원활화를 위한 ‘찾동’ 사회복지사 참여 검토(자치구) - 통계청「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복지정책실「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유사사업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효율 증진 도모 ?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은 스프레이형 소화기 지원 (자치구) ? 노후 전기장판으로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장판 교체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 예 산 액 : ? 추진방식 : 시비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 사업시행(자치구) <별지> 2020년 자치구별 사업추진계획 자치구 사업비 (천원) 정비 가구수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세부 추진계획(과정) ① 20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기준자료 접수(‘19.12.~’20.2.) 1. 시 보조금 산출 기준 안내 ? 자치구별 자체 사업비 편성 및 지원계획 가구수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 보조계획 2. 자치구 구 예산 및 목표 가구수 접수 ? 접수내용 : 25개 자치구, 12,439가구 715백만원 ? 접수기간 : 2020.1.28.~2.5. 3. 자치구별 시보조금 교부 ? 산출기준 및 내용 : 자치구 예산편성액 50%, 전년도 정비실적 30%, 자치구 재정자립도 20%의 배점 기준으로 차등 지원 ※[붙임 1]참조 ? 교부시기 : 2020. 2월 중 ② 자치구 사업 추진 1. 수요조사(동주민센터→자치구) ? 조사방법 - 주택의 전기·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정비 시급성 등을 기초점검표에 의거하여 조사 ? 조사결과 - 구청 선정위원회에 통보 ※ 방문조사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평등 감수성 교육 실시 2.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인 원 : 유관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운 영 : 점검·정비 대상가구 적격 여부 심의, 선정 ? 점검·정비 대상가구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선정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우선 선정 ??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및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 [붙임 3] 참조 ?? 전년도 지원대상도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기준 수립) ?? 세부기준은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수립 3. 자치구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 구 성 : 사업부서 공무원, ‘찾동’ 사회복지사, 위탁업체(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자원봉사자 등 ? 안전복지컨설팅단 대상 사전교육 실시 - 사업취지, 방문 시 설명 요령 및 유의사항(친절·완벽시공 등) -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감수성에 관한 교육 4.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 시 행 자 : 안전복지컨설팅단 및 ‘찾동’ 관계자 ? 정비시설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각 분야 노후 생활시설 ? 추진내용 - 선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붙임2 참조) - 거주민에게 각 분야 생활안전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찾동” 관계자가 점검일정 조율 ⇒ 가구별 1회 합동점검 실시 ※ 대상가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가급적 1회 방문으로 종결 ※ 대상가구 방문시 성 피해 발생이 없도록 적극 유의 ③ 사업추진 중간실적 및 최종실적 보고(자치구→시) ? 중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9월 중 - 보고내역 ? 정비완료 가구 수(총괄 및 분야별), 집행액(시비 및 구비) 등 ? 점검·정비 대상가구 명단, 선정심의회 명단, 안전복지컨설팅단 명단 및 사전교육 실시 결과 등 ? 최종실적 보고 - 보고시기 : 12월초까지 - 보고내역 ? 정비완료 가구 수(총괄 및 분야별), 집행액(시비 및 구비) 등 ? 가구별 세부 추진결과, 현장 사진철 등 ④ 2020년 사업추진 성과평가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20.12월 ~ ’21.1월초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1. 1월 중 - ’21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 : ‘21.1.~’21.12. Ⅳ 행정사항 ?? 사업 예산 ? 2020년 사업예산(시비) : 99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일반,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 추진일정 및 부서 1월 ? 2020년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업관련 자료수집(자치구→시) ↓ 2월 ? 2020년 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 2020년 사업비(시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9월 ?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구성(붙임4) ?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붙임4) ? 정비대상가구 선정 : (붙임2)에 의거 기초조사 실시 → 자치구 대상가구 발굴 → 자치구 선정심의회에서 정비대상가구 선정 ?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 ※‘찾동’을 활용하여 진행(해당 가구 방문 최소화) ↓ 9월 ? 중간실적 보고(자치구 → 시) ? 점검·정비 대상가구 명단, 선정심의회·안전복지컨설팅단 명단 및 사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9~12월 ?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계속) ↓ 12월 ? 2020년 최종실적 보고(자치구 → 시) 붙임 : 1. 2020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액 산출내역 1부. 2. 기초점검표 및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각 1부. 3.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2】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관련 서식 1. 기초점검표 (OO구 OO동) 연번 세대주(성별) 주소 연락처 주거유형 취약가구유형 개선대상 개인정보 동의 여부 합계 3가구 1 홍길순(여) 대한로 3, 3층 월세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동의 2 홍길동(남) 한국로 3, 3층 333-3434 월세 차상위(홀몸노인) 가스 동의 3 홍길자(여) 한국3길 2, 3층 666-6565 자가 차상위(기타) 보일러 동의 4 5 ※ 기초생활수급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사전 작성(사회복지담당자 협조) 2020년 월 일 점검자 직 성명 서명 2.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OO구 OO동) □ 가구현황 관리번호 대상 가구 기본 현황 세대주 세대주 성별 연락처 주 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 유 (보장구분 : ) □ 무 (소득수준 : ) 주 거 유 형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기타( ) 가 구 유 형 □ 일반세대 □ 홀몸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자세대 □ 부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 ) 주거 시설 현황 층 수 지상 / 지하 연 면 적 ㎡ 형 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조적조 □ 철골 □ 목조 □ 기타( ) 전 기 □ 유 □ 무( ) 급 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 ) 난 방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기타( ) 취 사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기타( ) 재난취약 □ 유(예시 : 잦은 침수지역 등 ) □ 무 재난 대응 여건 거주연령 □ 10세미만 □ 10~18세 □ 19~60세 □ 61세 이상 대응능력 □ 정상 □ 지체장애 □ 정신장애 □ 고연령 □ 기타( ) 보호여건 □ 이웃 □ 관할 소방서 □ 관할 경찰서 □ 기타( ) 기초 점검 결과 점검일자 점검자 주택시설상태 □ 양호(정비 불필요) □ 불량(정비 필요) 개선대상 □ 전기 □ 가스 □ 난방(보일러) □ 기타( ) 점검내용( ) 추가사항 기타 유의사항 【붙임 3】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운영기관·부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2018년 성과주의 예산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개요 ? 2019년도 시행계획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500세대 - 예산 : 100,000천원 - 내용 : 가구당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2~3대 보급 추진철차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 계약 및 검수 ⇒ 설치 및 보급 자치구, 소방서 소방서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 직원 등 비고 ? 2018년 예산액 : 90백만원 - 지원수량 : 소화기 3,651대, 화재감지기 3,430대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2.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기관·부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추진근거 ? ‘19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자활지원과-2227(2019.9.17.) 사업개요 ? 2019년도 가을철 시행계획 - 대상 : 780개소(쪽방촌 지역 내 전기 568개소, 가스 212개소) - 기간 : 2019.9.18.~10.28. - 예산 : 20,864천원 - 점검내용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노출테이프 접촉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추진철차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사전 전수조사 ⇒ 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자치구, 전문기관,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전문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비고 ? 연2회 실시(봄철,가을철) ? 2019년도 봄철 시행계획 - 대 상 : 772개소(쪽방촌 지역 내 전기 575개소, 가스 197개소) - 개보수 : 146개소(전기 145개소, 가스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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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01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예서 관리번호 D00000393189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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