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64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2/11 한성현 협 조 운영과장 김학춘 관리과장 전영백 2020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2020. 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0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작업시 밀폐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코자 함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15.4. 환경부)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밀폐공간 정의 및 적정공기 농도〉 ?? 밀폐공간 정의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밀폐공간작업 정의 ??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산소 및 유해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 ppm 미만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 폭발하한의 10% 미만 인화성 물질 가연하한의 25% 미만 2 밀폐공간 개소 및 현황 계 센터 위탁시설 (대양엔바이오) 유입 펌프장 상암 펌프장 42 11 23 6 2 ※ 밀폐공간 현황 “붙임 1” 참고 3 안전사고 예방대책 □ 센터내 밀폐공간 시설 목록화 및 대상시설 위험 경고표시 부착 ○ 센터 내 밀폐공간 시설 목록화 및 관리대장 작성 - 시설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유해가스 종류, 담당부서 등 목록화 ○ 센터 직원 및 외부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모든 밀폐공간에 경고 표시 부착 - 관계자외 출입금지, 출입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경고내용 명시 □ 밀폐공간 보호장비 현장사무실 비치 ○ 혼합가스농도측정기 11대, 공기호흡기 15대, 송기마스크 4대 비치 연번 비치장소 장비명 대수 비고 1 슬1처리장 공기호흡기 2 2 슬2처리장 공기호흡기 2 3 수1처리장 공기호흡기 2 4 수2처리장 공기호흡기 2 5 센터 주변전실 공기호흡기 2 6 유입펌프장 공기호흡기 2 7 상암오수 펌프장 공기호흡기 1 8 관리동 공기호흡기 1 9 슬1처리장 가스농도측정기 2 10 슬2처리장 가스농도측정기 2 11 수1처리장 가스농도측정기 2 12 수2처리장 가스농도측정기 2 13 유입펌프장 가스농도측정기 2 14 상암오수 펌프장 가스농도측정기 1 15 슬1처리장 송기마스크 1 16 슬2처리장 송기마스크 1 18 수1처리장 송기마스크 1 19 수2처리장 송기마스크 1 - 혼합가스농도측정기(산소, 황화수소 등)는 밀폐공간 작업전부터 작업이 완료될 때가지 일정시간(예:2시간) 공기 측정시 사용 - 공기호흡기는 밀폐공간 작업 중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 혼합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밀폐공간 안전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주 기 : 교육 및 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산소농도측정기 사용법, 사고시 응급조치, 보호구 착용방법 등 - 외부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 실시(4월, 10월) ○ 훈련내용 : 질식사고 발생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직원 동참 훈련 2019년도 밀폐공간 사고예방 교육(Ⅰ) 2019년도 밀폐공간 안전사고 훈련(Ⅱ) 2019년도 밀폐공간 안전사고 훈련(Ⅲ) □ 밀폐공간 작업전 JSA(작업안전분석) 및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철저 ○ 허가신청자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외부 업체 등) ○ 허가권자 : 부서별 밀폐공간 담당자 또는 공사 감독자 ○ JSA(작업안전분석) 발급 (붙임 2 참고) - 작업허가 전 작업안전분석 실행 및 작성 · 작업안전분석은 JSA 시행 기준에 따라 필요시 실행, 작성 · 세부내용 : 작업단계별 위해위험요인 및 대책수립 ○ 작업허가서 발급 (붙임 3 참고) - 허가내용 : 작업개요, 공기상태, 환기방법, 연락체계, 보유장비 등 · 작업허가서는 작업전부터 완료될때까지 작업장소 게시 · 일정시간(예: 3시간) 간격으로 공기 측정 및 기록, 작업종료 후 반납 4 행정사항 □ 시설보수과 ○ 밀폐공간 보호장비 구매 및 지급 ○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훈련 주관 ○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밀폐공간 작업 및 공사 시) □ 운영과 ○ 밀폐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밀폐공간 위험 경고표시 부착) ○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밀폐공간 유지관리 업무 시) 붙임 : 1. 난지물재생센터 밀폐공간 현황 1부. 2. PSM지침 밀폐공간작업 관리기준 1부. 2. 밀폐공간 보호장비 대여대장 1부. 3. JSA(작업안전분석) 및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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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물재생센터 밀폐공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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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작업 관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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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 보호장비 대여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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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및 안전작업허가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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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64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지훈 관리번호 D0000039315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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