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29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재원 안신훈 02/11 이해선 2020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방침(시장지시, ’80.3.1.)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지원대상 확대(시장방침 제2426호, ’89.12.12.) ○ 의약분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시장방침 제1856호, ’00.10.28.) ?? ’19년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 : 총 34,799건(1,181,392천원) - 지원내역 : 약제비 14,876건(558,915천원), 진료비 19,923건(622,477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780명 ○ 지정약국 변경 : 기존(28개) → 확대(29개) - 신규약국(1개) 추가 : 붙임 1 참조 ?? ’20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966가구 2,814명 (단위 : 명 / 2019.12.23. 기준) 계 본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기타 2,814 9 99 906 407 910 428 55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기타 : 증손자녀, 증손자녀의 배우자, 고손자녀, 고손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자의 배우자, 자부 등 ○ 지원대상 유족범위 -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유가족 중 2인이 아님) - 진료증 발급자나 배우자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 각기 다른 구에서 거주 시, 각 구에서 따로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발급자와 배우자가 같은 자치구 내 세대분리시, 각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시, 배우자 제외한 진료증 재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20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추가발급(’20년 1월)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에 한함 - ’18년부터 매년 재발급하던 무료진료증의 유효기간 폐지 ※ 추가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 실시간 발급을 위해 자치구에서 발급 ○ 사업내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 제외항목 : MRI, CT, 1인실(특실)·2~4인실 입원비 등 ○ 지정의료기관 : 38개 기관(시립병원 9, 시립병원 인근 약국 29) ○ 소요예산 : 1,200,000천원(시비 100%) ?? 지원절차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 결정 후 서울시에 청구 ○ 서 울 시 : 매월 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지원대상 여부, 금액) 후 의료비 지급 대상자 통보 주소/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무료 진료증 발급 및 교부 의료비청구 대상자 적격 확인 후 지급 국가보훈처→시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정의료기관→시 시→지정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서울시 거주 여부 정기적 확인(분기별, 자치구) ○ 지원대상자 사망,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수시 확인 등 자격관리 철저(관할 지방보훈청 협조) ○ 진료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 기존 진료증 사용불가함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발급 내역을 시에 보고(자치구) 붙임 :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 1부. 2. 2019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실적 1부. 3.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 1부.
19755033
20210929002938
본청
복지정책과-3529
D00000393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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