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봄철 소방안전대책”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계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본부 예방과-2384(2020.1.29.)호 「2020년 상반기 위험물 직무역량 강화회의 개최 알림」 다. 예방과-1505(2020.2.5.)호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 2020년 상반기 성과평가 항목“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 기간에 건축공사장 화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검반 : 라. 방 법 : 마. 주요내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 여부 - 건축공사장 위험물 사용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무허가 변경 등) 확인 - 공사장 관계인에게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붙임 1.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정윤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2/11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5)
19754015
20210929002938
본청
예방과-1764
D00000393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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