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양*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2계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양구) 1. 귀 법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자치구로부터 이관된 체납 지방세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관련물건 사건번호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9,491,3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2계 ※ 위 교부청구액은 지난년도에 서울시 노원구에서 부과한 서울시세로써, 서울시 고액체납시세로 분류(1,000만원 이상)됨에 따라 징수권한이 서울시로 환원(이관)된 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붙 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2/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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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양*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95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93175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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