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영남 교육 노희손 02/11 오정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예방과장 탁용립 현장대응단장 代최정환 - 2020년도 -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2020년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추 진 방 향 적극적·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1 표 창 방 침 ㅇ 정부포상 및 표창 관련 지침 엄격 준수, 부적격자 추천 금지 ㅇ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제고 ㅇ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2 표 창 개 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제4조(표창권자) - 소방행정과-23853(2013.08.23.)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ㅇ 시 행 일 : 2020. 2. 10.(월)~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ㅇ 표창대상 및 범위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표창시기 부 상 품 소 방 공무원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 소방의 날 유공 11월 중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연말 소방행정 유공 12월 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시 기타(청렴·칭찬 등) 유공 수시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표창시기 부 상 품 의용 소방대원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15% 소방의 날 유공 11월 중 없음 연말 소방행정 유공 12월 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시 민 간 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 날) 및 특수 공적 발생시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없음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ㅇ 수상 혜택 - 부 상 품 : 1인당 10만원이내 상품권 지급(도서문화 상품권 등)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 포상금(214-303-01) - 편 성 액 : 2,300천원 ※ 부상품(상품권)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은 공직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부상품 수여 불가 ㅇ 표창 종류 표창장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 지역사회 및 시민화합 등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상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사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표창 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표창 계획 수립 공적 심의 개최 (상훈부서 공적심의 의결서 제출) 공적 심의 의결 (소방관서) 표창 준비 및 수여 수상자 기록 등 게재 (7일 이내)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각 부서 상훈담당 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행사 계획 수립 및 상장 추천 검토 자체 심의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 수여 및 결과 제출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상훈담당 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 소방관서장 표팡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3 추 천 대 상 ㅇ 공통사항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소방공무원 - 서울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ㅇ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4 추 천 제 한 ㅇ 공통사항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 미만인 자(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경고(구,훈계)·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5 행 정 사 항 ㅇ 여성, 하위직 소수 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ㅇ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의(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첨부)를 거칠 것 ㅇ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천(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ㅇ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ㅇ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 ㅇ 표창 수여 후 표창대상 기록 관리(상훈부서) ㅇ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붙임 : 1. 공적요약서(서식)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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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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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1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39316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