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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선정 및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07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준 김정은 김인숙 02/11 유연식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안) 2020. 2.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안) 서울시의 특성화된 대표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축제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019. 4.) ??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에 따른 요청사항 등 안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001249, 2019. 8. 27.) 2 추진경과 및 배경 ?? 추진경과 구 분 2013년 이전 ⇒ 2014~2015년 ⇒ 2016~2019년 ⇒ 2020년~ 사업명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지방이양) 추진 절차 단체지정 및 지원 (문체부) 문체부(계획수립) → 시·도(공고) → 시·도(추천) → 최종선정(문체부) 문예위(계획수립) → 시·도(공고) → 시·도(추천) → 최종선정(문예위) 서울시(계획수립 및 공고) → 보조금 심의 및 최종선정(서울시) 추진 방식 민간에 직접 보조금 지원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재원 관광개발기금 관광개발기금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일반회계 ≪추진경과 요약≫ ○ 2008년 관광기금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공연예술축제 지원 시작 ○ 2014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합 후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 ?? 지방이양 배경 ○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공연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추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을 지방이양 결정 -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특별시) 및 재원(문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변경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공모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방식 : 공모사업 진행 후 대상 단체 선정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주관단체 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예술제 - 보조사업비의 집행 인정 기간은 선정 공고 발표일부터 적용(소급)되며, 발표일 이전에 집행할 비용은 자부담 또는 기타 재원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예술단체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제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사업) - 2020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공연예술제로, 최근 3년간(2017~2019)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예술제 ?? 위 4대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기술 등 연계)도 가능 ?? 분야는 운영단체가 직접 택1 하여야 하며, 복합예술장르의 경우에는 대표되는 예술분야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서울시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등 서울시 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사업 ※ 단, 지방이양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복지원허용 ②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붙임 1. 공통안내사항]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규모 및 내용 ○ 사업예산 : 총 1,82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예술제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최소 30백만원 ~ 최대 350백만원) ○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 - 예술제와 직접 관련 없는 예술제 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지원 불가 -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예 :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구급 의약품 구비 등) -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정산 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 회계법인은 따로 지정되지 않으나,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출 필요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필수이나, 보증보험료는 보조사업자의 부담이며 보조금으로는 집행 불가 ??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고시·공고 ⇒ 서류심사 ⇒ 문화예술 자문위원 자문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공고 2.13.(목) ~ 2.28.(금) 2.28.(금) 3.3.(화) ~3.4.(수) 3.6.(금) 3.10.(화) ○ 선정절차 순번 단계 담당자 내용 1 서류심사(행정심사) 담당부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사업 여부 검토 2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여부 및 지원금 확정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시 보조금위원회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1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여 심의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문화예술 자문위원들을 통해 각 분야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사용 예정 ○ 사업 선정 가중치 - 기존 선정사업('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20%) + '20년도 사업계획심의(80%) - 신규 신청사업('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미선정 사업) : '20년도 사업계획심의(100%) ※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 계획 예정 ○ 평가기준 : 아래의 심의기준에 따라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설 및 수월성 (40%) ○ 지역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제로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장기전략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 등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 타 사업과의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가? ○ 안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운영조직체계(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등) 및 인력(예술감독, 스태프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은 건전하고 현실성 있게 잘 수립되어 있는가? - 공공재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적절한가? - 안전관리 관련 예산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지역민의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지역 또는 국제적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며, 각 분야별로 총평만 공개될 예정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90% - 2차 교부 : 행사종료 후 교부금액의 10% ○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후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직인 후 사본)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평가 자료 제출 -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해당 보조금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자부담 10%에 대한 증빙은 필수이며, 해당 증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 금액만큼 보조금 환수조치 예정 ?? 공모 시 유의사항 ① '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사업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모 - 하지만, 지방이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허용 ※ 지방이양되는 2년 동안(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중복지원 허용 ≪한시적 중복지원의 필요성≫ ① 최소 5년 ~ 최대 40년까지 지속된 대표예술제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급감으로 인해 예술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② '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단체들은 '2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모사업도 지원할 수 없어, 지원사업의 규모가 한순간에 줄어 예술제 수준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③ ?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지원금액이 부가가치세수의 1%인 지방소비세율 인상('19년 15% → '20년 21%)분에 포함되며 재원이 이전됨 ④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과의 통합을 위하여 ?우수예술축제 지원?이 끝나는 2021년도까지 중복지원 허용을 통해 추후 지원시스템의 일원화를 하기 위한 과도기가 필요함 - 한시적 중복지원은 최근 3년간(2017~2019)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예술제에 한하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이외에 최근 3년간 他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술제만 허용됨 ※ 예시 : A단체가 '18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되었으며, '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면 '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가능 ② 자부담 10%에 대한 정산 필수 - 자부담은 전체 예산대비 10%의 자부담을 의미하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자부담은 사업수입, 지자체보조금(시군구 보조금), 지역문예기금(지역문화재단), 국고보조금(문체부 및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원금, 기업협찬 및 후원금, 개인 기부금, 단체의 순수한 자체 부담금을 의미함 ?? 자부담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사업수행 시 자부담을 대폭 감액하는 형태의 예술제는 보조금 환수 또는 제재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 ?? 사업정산 시 자부담 10%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자부담 인정 불가 ③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검사서 제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보증보험료 부담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회계검사 대상은 단체의 보조금만 해당되며, 회계검사 이행 후 검사서 제출 ※ 별도의 지정된 회계법인 없이,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 이행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신청서 필수 · 지정서식(공고문 내 붙임파일) 준수 · 파일명 : 사업계획서-장르-예술제명 · 신청서는 HWP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② 예술제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사진으로 찍지 않고 스캐너로 스캔 · 형식은 jpg 혹은 pdf파일로 저장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장르-예술제명 ③ 기타자료 선택 · 심의에 필요한 대관확인서, 전년도 팸플릿, 리플릿, 영상 등 · 파일명 : 대관확인서(팸플릿, 리플릿, 영상)-장르-예술제명 【 방문제출 안내 】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울시 문화예술과 - 제출 자료 안내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자료 ? 모든 자료는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 ? 자료 제출 마감일인 2월 28일(금) 17:00까지 문화예술과에 접수된 단체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만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방문접수자는 접수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사항은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미준수하였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음 4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 평가 운영 개요 ○ 평가 목적 - 서울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전문가, 관람객 평가를 통해 공연예술제별 개최 성과 진단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예술제의 문제점 개선 및 질적 성장 지원 ○ 평가 대상 - '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제(20개 내외 예정) ○ 평가운영 프로세스 평가용역 업체 선정 ≫ 평가대상 단체 설명회 개최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관람객만족도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절차 진행 ≫ 평가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2월 (문화예술과) 3월 (문화예술과) 3월 ~ 12월 (대행사) 3월 ~ 12월 (대행사) '20년 12월~ '21년 2월 (문화예술과) ○ 평가체계(안) - '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세부 평가지표를 참고하되, 서울시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 검토 ○ 평가운영 관리방법 : 공개 입찰을 통한 전문업체 활용 - 평가운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전문가 평가 운영, 관람객 만족도 조사, 평가연구보고서 작성 등 역할 수행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원대상 신청 공고 : '20. 2월 중 ○ 공고 마감 및 서류심사 : '20. 2월 말 ○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 '20. 3월 초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단체 선정 : '20. 3월 중 ○ 선정 단체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20.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예술제 개최 지원 : '20. 3월~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환류 : '20. 3월~12월 ?? 소요예산(안) ○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보조금 : 1,82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 등 용역비 : 3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공통 안내사항(지원신청 부적격자) 1부. 2. 20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 1부. 3.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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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통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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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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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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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선정 및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07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준 관리번호 D00000393177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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