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대상 제출 협조 요청 1.「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와 관련입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 하는 경우 2. 위와 관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인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2020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계획(예정)인 기관(부서)에서는 [붙임3]을 작성하여 `20. 2. 14.(금)까지 제출(공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안내 1부. 2.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1부. 3. 202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예정 개인정보파일 목록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2/11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19752609
20210929002938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2466
D00000393185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