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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2020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82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주재완 02/11 조경익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2020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0.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2020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 거주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16. 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16. 8.)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17. 7. 7.)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17. 7. 31.)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협약(’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 및 지원 개시(’17. 9.~)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2회, ’18. 12. / ’19. 12.)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연장 계획 수립(’19. 12. 20.) ?? 2019년 추진실적 ○ 소요액 : 407,896천원(시비100%)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불용사유) 624,000 407,896 65.3 - 계획 대비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불용(지역서비스 연계 안정화 및 자립역량 향상으로 지원 인력 점차 감소)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주택 신청자 초기 면접 및 상담 · 체험형 지원주택 신청자 29명, 자가형 지원주택 신청자 14명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솔루션위원회 진행 : 8회 ·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보고 및 방향성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추진 ·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실무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자문회의 추진 -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자가형 지원주택으로 독립 전환 : 2명 · 체험형에서 자가형 주거서비스 대상자로 전환 →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 유지 지원 - 다양한 가구 유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속 개발 · 자가형 지원주택 대상자 가구 유형 사례발굴 및 지원 1인 단독거주 24가정, 2인 공동거주 5가정, 3인 공동거주 2가정 · 장애정도 및 지원정도에 따른 유형별 대상자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실시 · 연구결과 공유 및 보급을 통해 서울형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및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제도화 기대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중간 성과보고회 진행 : 12월 · 2019년 2차년도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성과보고 공유 및 자문 ○ 문제점 분석 - 발달장애인 지원 경력 인력풀 부족으로 서비스제공인력 채용 어려움 - 대상자의 중증도 및 가사지원 비선호 등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어려움 - 체험형 지원주택이 양천구에만 위치하고 있어 타지역은 활용 기회 낮음 ○ 개선방안 - 발달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 과정 신설 -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 체험형 지원주택 입주 희망 수요 파악 후 지역별 확대 방안 검토 ??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1. ~ 3.(시범사업 기간 : ’17. 7. ~ ’20. 3.) ○ 주요추진계획 - 시범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준비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향후 서비스 지원 방안 등 마련 · 본 사업 추진 운영사업자 공모 · 선정 등 운영체계 정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매뉴얼 제작 ·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안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종사자 근로기준안 마련 · 서비스 제공 인력(주거매니저,주거코치 등)의 직무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및 배치 기준에 따른 인력 활용방안 마련 등 포함 ○ 지원내용 : 체험형 주택, 운영사업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운영기관 인력 2명(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3급10호봉 기준 이내) 주거코디네이터(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3급10호봉 기준 이내) - 운영비 :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지원인력 교육비, 체험형 주택 운영비 · 수선충당금, 센터운영비, 사업비, 회의비 등 ○ 운영사업자 : 충현복지관(공모 선정) ○ 운영규모 :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 ※ 자가형 : 5호(최초) → 21호(‘19.12.),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확대 가능 - 이용인 현황 (2020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공공주택 (체험형)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비 고 주택수(개소) 26 5 21 - 체험형 1개소 운영센터로 활용 이용자수(명) 32 7 25 1인 단독 및 2~3인 공동 거주 - 종사자 현황 (2020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직 위 및 직무 비 고 팀장 주거매니저 주거코치 종사자수(명) 12 1 4 7 ○ 지원대상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18세 이상 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을 중인(또는 예정인) 자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기준 없음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입주조건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 기타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퇴거 필수, 퇴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사업비 : 160,000천원 이내(시비100%) ??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충현복지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4월)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체험형 주택 확보(재계약 등), 운영기관 지원, 사업 추진방향 제시 등 - 운영사업자 : 입주자 관리 전반,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 입주자 선정?서비스 제공, 주거코치 채용?교육?배치 등, 매뉴얼 제작,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운영 평가 등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S H 공 사 : 체험형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체계 운영 매뉴얼 제작 : ’20. 3월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향후 서비스 지원방안 회의 : ’20. 2. ~ ○ ’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 : ’20. 3월 ○ ’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20. 3월 붙임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주택 현황 1부. 붙 임 시범사업 주택 현황(’20. 1월말 현재) ○ 운영 규모 : 26호(체험형5호(7명), 자가형21호(25명)), 종사자 12명 (’20년 1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주 소 성 명 (남14,여18) 종사자 계 6개 지역 26호(체험형5호, 자가형21호) 32 명 12 명 1 양천 (체험형) 김00 12 명 (팀장 1 주거매니저 4 주거코치 7) 박00 2 함00 김00 3 고00 최00 4 장00 5 커뮤니티공간 6 양천구 (자가형) 방00 7 김00 8 강00 9 김00 양00 10 조00 11 김00 12 강00 13 강서구 (자가형) 최00 14 서대문구 (자가형) 오00 15 강동구 (자가형) 이00 배00 박00 16 강남구 (자가형) 홍00 17 이00 18 박00 19 김00 20 김00 김0 21 정00 22 고00 23 김00 24 전0 25 이00 26 국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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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2020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82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93145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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