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동 소화설비 하론가스배관 철거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우배용 조선행 02/11 한성현 협 조 관리과장 전영백 운영과장 김학춘 관리동 소화설비 하론가스배관 철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2. 난지물재생센터 시 설 보 수 과 관리동 소화설비 하론가스배관(일부) 철거 계획 관리동 2층 사무실 용도변경에 따른 기 설치된 하론가스 배관을 철거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 시설현황 건물명 용 도 사무실 용도변경 건축승인년도 관리본관 지하1층 기계실, 식당 2016. 03. 2000.04.18. 지상1층 사무실, 실험실, 소강당 지상2층 사무실, 중앙제어실, 대강당 ? 관리동 ? 용도변경 사항 - 1993년 건축시, 2층 중앙제어실이 감시실내, 전기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당시 소방법으로 소방시설(하론가스설비)을 구성 - 2012년 고도처리사업 때, 현재 중앙제어실 구성 : 감시실 면적 축소 및 전기설비 철거 - 2016년 03월 센터 3개 부서를 1층 → 2층 현재 자리로 이전 ? 사진(천정에 설치) 지하 기계실 하론방출장치 통합사무실 중앙제어실 ※ 하론가스는 무색투명한 액체 상태로 보관되지만 일단 뿌려지면 급속히 기화하면서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작용을 함. 하지만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는 질식사 우려가 있고, 일부 종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 ? 철거에 대한 관할 소방서 회신 - 관리본관 하론설비 철거에 따른 관할 소방서의 소방법 접촉여부 확인 - 관리본관은 무창층 해당되지 않으며, 하론가스설비를 설치면적이 아님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미 설치되어 운용 중이던 하론가스 소방시설물이 관리동 2층 사무실 용도변경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에, 하론가스 소방시설물(배관)을 철거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년 02월 ~ 03월 ? 사업내용 : - 2층 행정사무실 및 중앙감시실, 서버실 내 하론소화배관 철거 3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추정가격20백만원이하 소액)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에 의뢰 ? 소요예산 : 금17백만원(추정치) ? 계약대상 : ㈜세영소방엔지니어링 (대표 : 정은재) ? 예산과목 : 난지물재생센터 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센터운영 및 공통분야 유지보수(소방시설 유지보수) 4 행정사항 ? 평일 일과시간 업무 집중력 저하 및 작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말(토~일요일) 공사로 진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고양소방서 질의응답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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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_관리본관_ 하론설비 철거 관련 법령 검토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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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소화설비 하론가스배관 철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1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300-8582) 관리번호 D0000039314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