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645(2020.1.23.)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알림” 나. 소방정책과-813(2020.2.1.)호 “탈중앙방식의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계획” 다. 市안전지원과-3073(2020.2.10.)호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 2.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원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대원사고 등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소방차교통사고(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본부 문서보고 및 서울소방 전 기관 사례 전파 ○ 작 성 자 : (정)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부) 업무담당 및 행정팀 안전계획 나. 기타 안전사고 보고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을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발생부서에서 각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행정팀 안전계획 통계 관리 ○ 사고전파 : 없음 다.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 대 상 : 전국(서울 포함)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건(안전지원과 월1회 문서시달) ○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교육대상 : 전 직원 팀별 교육 ○ 보고방법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에 맞춰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전 직원에 대해 철저히 교육 후, 그 결과를 서식(붙임4)에 맞춰 2. 24.(월)까지 안전계획 행정 메일로 제출할 것. 나.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담당은 현장대원사고 등에 대해 발생시 기한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것. 붙임 1.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구정」설명자료 1부. 3. 안전사고 발생 현황(엑셀) 1부. 4. 현장안전관리규정 제정 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노상영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02/1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7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119 / tkddud5426@seoul.go.kr / 부분공개(6)
19752393
20210929002938
본청
소방행정과-1275
D00000393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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