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900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관헌 김승환 김수덕 대결 02/11 윤희천 전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8번 1. (자료요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며 서울시 운영 공공기관 등의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별도 설치기준 은 없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7)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시행규칙 제9조) 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보육사업안내 p.10)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승환 ☎02-2133-5117 주무관 이관헌 작 성 일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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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00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319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