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48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병욱 윤정회 02/11 김기봉 협조 고급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고급택시 운영지침 고급택시 플랫폼 엡미터기 현장검정 검정일자, 장소 등 협의 후 진행 비예산 2020.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고급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전자식 미터기 장착 및 사용 의무가 면제된 고급택시에서 이용되는 GPS기반 앱미터기()의 정확도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검 정 개 요 ?? 검정대상 및 방법 ○ 검정사유 :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19.6.5) : 요금변경시, 매년1회 필수검정규정 신설 ○ 검정대상 : ○ 검정일자 : ○ 검정장소 : - - 구 분 시 점 부 종 점 부 구간1 구간2 ○ 검정방법 : 기종별 주행검사 2.3km 30회, 정차검사 3분10회 ○ 적합기준 : 거리허용오차 ±4%이내, 시간허용오차 ±2%이내 ?? 검정요금제 ○ 기본요금 : ○ 거리/시간요금 : / ○ 산정방식 : 시간·거리 완전 동시 병산제 2 검정 방법별 결과 ?? 주행조사 거리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 내) ○ 주행횟수 : 총 120회 (4개 기종 각 30회)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2% 범위내에서 발생함 - 평균절대오차 12.8m, 오차범위 -30m~ 81m, 오차율범위 -1.3%~+3.6% ○ 거리오차는 -10m~20m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 안정적 작동 - 기준(오차 0m, 붉은 점선)을 중심 보다 조금 길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임 ?? 주행조사 시간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내)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1.5% 범위내에서 발생함 - 평균절대오차 0.4초, 오차2.7초~1.3초, 오차율?범위 -1.2%~+0.8% ○ 시간오차는 -2초~+2초를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 안정적 작동 - ±2초 오차는 주행시 검정인력의 앱조작 지연으로 발생함 ?? 주행조사 요금검정 ⇒ 적합(신고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산정) ○ 모든 기종이 앱에서 산정한 거리와 시간에 맞게 요금이 산정됨 - 주행시간은 141초~253초, 요금은 12,100원~12,900원 산정 ?? 정차조사 검정 ⇒ 적합(시간요금만 부과됨) ○ 주행횟수 : 총 40회 (4개 기종 각 10회) ○ 기본요금, 시간요금만 부과되어 요금은 모두 적합하게 산정됨 3 검 정 결 론 ○ 에 대한 앱미터기 검정 결과 주행검사 및 정차검사에서 모두 허용오차 범위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GPS자료를 기반으로 도로에서 거리를 산정하여 실제 거리보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허용오차 범위 내로 나타남 ※ 시간오차는 앱 시작(종료)시 조작지연 등으로 현장오차가 추가 발생함 4 향 후 계 획 ○ ’20. 2월 : 앱미터기 검정결과 우버 통보 붙임 : 앱미터기 검정방법 및 현장검증 측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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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938
본청
택시물류과-5748
D00000393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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