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753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설재균 박은섭 윤보영 김태균 02/11 代서정협 협 조 평가담당관 박경환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행정국) 목 차 1. 표창개요 1 2. 2020년도 시장표창 운영현황 2 3. 2020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3 4. 2020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4 5. 세부 선정계획 5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5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6 3. 함께서울실천상(부서·팀 표창) 7 4. 함께서울협력상(팀 표창) 8 5. 효행공무원 9 6. 퇴직유공 10 7. 행복한일터 / 8. 선행실천감동상 11 9. 하정청백리상 / 10. 서울창의상 12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3 6.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14 7. 행정사항 18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25일경 정기심의를 개최하되 수시심의 실시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장,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자체공적심의 [소속부서]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정?의결 [인사과] 결정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 소요예산 : 1,010,577천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2 2019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 표창 추진 실적(’17년~’19년) 구 분 총 계 개 인 기 관 소 계 유공 직원 효행 공무원 선행 실천 감동상 소 계 함께 서울 실천상 함께 서울 협력상 선행 실천 감동상 유공 기관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합계 20,748 19,265 5,255 10,406 3,379 222 3 1,483 208 47 2 1,226 2019 7,207 6,715 1,737 3,712 1,195 71 - 492 64 30 1 397 2018 6,887 6,398 1,767 3,461 1,093 74 3 489 60 17 1 411 2017 6,654 6,152 1,751 3,233 1,091 77 - 502 84 - - 418 ?? 표창 운영 성과 ○ 최근 3년간 시장표창 규모 확대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 ’19년 7,207건(개인 6,715건, 기관 492건) 수여 ○ ‘이달의 일꾼’(직무유공)은 정기포상으로 기관별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사업으뜸이’(사업유공)는 매년 그 비중을 확대하여 2019년 수여실적은 3,712명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기관표창 또한 함께서울실천상 및 협력상 규모 증가로 주요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서 및 팀원 성과보상에 기여 3 2020년도 추진방향 ?? 추진방향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이달의 일꾼’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팀을 발굴?표창 ?? 선정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4 2020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 2020년도 서울시 주요 표창 표창명칭 주요공적 선정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기관?부서별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헌신한 자 ??개인 총1,824명,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3,311명 기관 415개,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함께서울실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기관 총70개(부서 12개, 팀 58개), 매월 ??포상 : 부서 3백만원, 팀 1,500천원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20개(금상4, 은상16), 연2회(6,12월) ??포상 :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만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함께서울협력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실천감동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백만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5건, 연2회(6, 12월) ??포상 : 1~10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 달라진 사항 구 분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비 고 표창규모 축소 ? 총 계 7,241 ? 개 인 6,706명, 기관 535개 ? 총 계 6,766(△475) ? 개 인 6,213명, 기관 553개 ? 시장표창 규모 축소 격무부서 직원 표창 배려 ? 이달의 일꾼 표창 실 ?본부?국 단위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 ? 예산담당관 외 7개 격무부서에 이달의 일꾼 표창 총 25개 배정 ? 격무 부서 추가 배정 표창내용 신설 -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함께서울실천상(도전 분야) 표창 ? 개인 : 총 10팀, 반기별 ? 포상 : 각 팀 1,500천원 함께서울협력상 주관부서 변경 ? 인사과 주관 ? 협력상 주관부서 평가담당관으로 변경 - 5 세부 선정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은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또는 인사팀)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기관별?부서별 정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한) ○ 인 원 : 1,824명 ○ 배정현황 : 시 865명(시 공무직·청경 100명) / 자치구 559명 / 공사등 300명 ※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배정기준 : 기관별 정원 비례) ○ 부 상 : 1,424명(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285백만원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등(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한) ○ 배정인원 : 개인 3,311명, 기관(단체) 415개 ※ 세부 배정인원 ‘붙임 2’ 참조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부 상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2)”에 의거,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20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 인원 과다 요청 및 정착된 사업 등에 대한 표창인원 조정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부상(포상금) 예산 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표창 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 실?본부?국및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414백만원 3 함께서울실천상 . ?? 선정대상 : 시 소속 부서(부서장 4급 상당) 및 팀(팀장 5급 상당) ??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탁월한 실적 및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부서 또는 팀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시행하되 반기(도전 분야)별 추가 표창 선정 시 기 매 월 반 기(5, 11월) 주요공적 ? 시책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팀 ? (도전 분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선정대상 ? 총 60개(부서 12, 팀 48) ? 총 10개 팀 부 상 ? 부서 3백만원, ? 팀 1,500천원 ? 각 팀 1,500천원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분야 추가 표창 가능 ○ 선 정 : 총 70개 (12개 부서, 58개 팀)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실?본부?국및 3급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시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102백만원 4 함께서울협력상 .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5급 상당) ※ 자치구 제외 ?? 선정기준 ○ 심의일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전 단계에서 수상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재추천 불가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추천은 2, 5, 8, 11월 말일까지)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본청(사업소) 외 유관기관, 민간 등과 협력성과가 탁월한 경우 1개 팀 선정 가능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주관팀 소속부서는 팀 추천 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함께서울실천상과 함께서울협력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2백만원 5 효 행 공 무 원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노환 또는 중병의 부모님이나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선정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인력개발과 별도수립 계획에 의함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0백만원 6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선정계획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7 행복한 일터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선정계획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기준 : 조직문화개선 관심과 참여를 높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 선정규모 : 총 3개 분야, 20개 부서(금상 4개, 은상 16개) ※ 3개분야 : 휴가?유연근무제 사용, 초과근무 감축 ○ 부 상 :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만원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 24백만원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8 선행실천감동상 .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위원회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500천원 9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주요공적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9백만원(감사담당관 예산)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10 서울창의상 .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2회 - 예산절감 및 지식경영(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부문 연1회 ○ 부 상 : 분야별 1~10백만원(사회혁신담당관 예산) ○ 시 상 : 종무식 또는 정례조회 시 시장 수여 ??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감사담당관 협조) ※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 심의계획 ○ 기관별 추천 : 매월 10일까지 추천(기한도과 시, 다음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추천동의 : 월 1회 (매월 25일 경 정기심의를 개최하되, 수시심의 실시) ○ 심사기준 :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비위사실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 훈격별 표창지침 예시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지침(행정안전부) ○ 심의절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에서 추천동의 6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 선정절차 : 추천 및 선정 흐름도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5)로 갈음하여 제출 ※ 단, ‘이달의 일꾼’은 기관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제출(붙임 3) 필수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이달의 일꾼 : 시, 구, 투출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사업으뜸이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정(추천동의)?의결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결정 통보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구성 ○ 제1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50% 이상 포함 ※상훈법 시행령 제2조,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 제1공적심의회는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심의회 개최 시마다 임명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제2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제2공적심의회는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매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의 위원이 참석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운영 ?? 표창추천 ○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7)를 반드시 첨부 ※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 「사업으뜸이」 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추천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하며 표창수여 예정일은 인사과에서 심의 및 결과통보 후 상훈내역에 일괄 입력(매월 말일) ○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3) ○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 ○ ○ ○ ○ ○ ○ 3. 공적조서(붙임 6) ○ ○ ○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7 행정사항 ?? 기관 공통사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추천기한 : 매월 10일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심의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정계획 수립 시 인사과와 사전협의(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후 방침 시 협조(성과관리팀장) 결재 ○ 자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실시되도록 하고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전수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붙 임 1. 2020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2.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1 2020년도 ‘이달의 일꾼’ 배정현황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본청 및 사업소 총계 840 100 도시교통실 20 지역발전본부 4 대변인 2 문화본부 16 5 소방재난본부 306 8 서울혁신기획관 2 기후환경본부 12 인권담당관 1 시민소통기획관 7 행정국 22 12 시의회사무처 16 1 청년청 1 재무국 12 도시기반시설본부 17 감사위원회 7 평생교육국 4 상수도사업본부 91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관광체육국 12 3 한강사업본부 1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 시민건강국 8 1 서울시립대학교 6 3 기획조정실 15 도시공간개선단 2 보건환경연구원 15 1 여성가족정책실 9 1 공공개발기획단 1 인재개발원 5 노동민생정책관 7 기술심사담당관 4 어린이병원 14 2 비상기획관 2 안전총괄실 32 5 서북병원 14 2 스마트도시정책관 10 1 도시재생실 10 1 은평병원 10 1 남북협력추진단 1 도시계획국 8 서울역사박물관 5 3 민생사법경찰단 3 주택건축본부 9 서울시립미술관 4 2 경제정책실 15 4 푸른도시국 19 19 서울대공원 9 11 복지정책실 9 1 물순환안전국 17 1 교통방송 8 1 부 서 명 배정인원 부 서 명 배정인원 부 서 명 배정인원 격무 부서 총계 25 택시물류과 3 재생정책과 3 예산담당관 2 대기정책과 2 중부수도사업소 5 경제정책과 3 일자리정책과 3 장애인복지정책과 2 보건의료정책과 3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투출 총계 300 농수산식품공사 7 서울의료원 20 서울교통공사 200 서울주택도시공사 25 서울시설공단 44 서울에너지공사 4 기 관 명 배정인원(공무원) 기 관 명 배정인원(공무원) 기 관 명 배정인원(공무원) 자치구 총계 559 강북구 21 금천구 18 종로구 20 도봉구 20 영등포구 23 중구 20 노원구 25 동작구 21 용산구 21 은평구 23 관악구 24 성동구 21 서대문구 21 서초구 24 광진구 22 마포구 23 강남구 27 동대문구 22 양천구 21 송파구 26 중랑구 22 강서구 26 강동구 22 성북구 24 구로구 22 붙임2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 '20년 신청사업에 대해 관행에 따른 인원 과다요청 및 사업의 정착 여부 등 고려하여 인원 조정 실·본부·국 부 서 명 사 업 명 2020년반영 공무원 공무직 등 기타 (개인) 기관 포상금 (단위: 천원) 총계 127개 부서 288개 사업 2,068 175 1,068 415 413,6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0년민관협력활성화사업유공자표창 4 - 5 1 800 전환도시담당관 공유촉진활성화유공 7 - - - 1,400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유공공무원 3 - - - 6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도서울시소통활성화유공 10 - 5 - 2,000 2020년도공공언어개선사업유공 3 - 3 - 600 2020년도찾아가는서울시청유공 3 - - - 600 시민봉사담당관 2020년도민원서비스개선유공 17 - 8 - 3,40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서울민주주의위원회운영사업유공자 25 - 50 - 5,000 2020민주주의서울추진유공자 20 - 5 2 4,00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시민숙의예산제추진유공 12 - - - 2,400 서울시시민참여예산제추진유공 18 - - - 3,600 서울협치담당관 2020시정협치및지역협치사업유공자 20 - - - 4,000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도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유공 7 - - - 1,40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수범공무원표창 10 - - - 2,000 공직기강확립유공공무원표창 5 - - - 1,000 투출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우수표창 0 - 6 6 -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자체감사기구감사활동평가 0 - 2 2 -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보호지원업무유공 5 - 4 2 1,000 공직윤리제도운영유공 3 - - 6 6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자체합동평가유공공무원 30 - - - 6,000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사업우수공무원 20 - - - 4,000 협력상생담당관 서울-지방상생협력분야유공 4 - 10 - 800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혁신실행 및제로페이추진유공 0 - 62 -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0 - - 3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도국공립어린이집확충유공 8 - - - 1,600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여성보육정책공동협력사업 15 - - 25 3,00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공정무역활성화 6 - - - 1,20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로페이 사용 유공 40 800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근절대책강화 3 - - - 600 편의점과당경쟁해소를위한제도개선유공 15 - - - 3,000 불법대부업광고모니터링추진 6 - - - 1,2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자원관리유공 3 - 25 - 600 충무계획작성유공 6 - 3 - 1,200 을지태극훈련실시유공 6 - 12 5 1,200 통합방위협의회운영추진유공 3 - 75 6 600 제52주년예비군의날행사추진유공 3 - 93 7 600 제45주년민방위대창설기념유공 (민방위업무발전유공) 3 - 20 2 600 민방위의날훈련유공 6 - 10 - 1,200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강화 4 - 2 - 800 민방위·비상업무분야평가유공 3 - - 6 600 제70주년서울수복기념행사유공 0 - 10 -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시민이주인되는시정엠보팅유공 3 - - - 600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분야유공(시민.공무원)표창 6 - 4 6 1,2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및정보보안분야유공 6 - - - 1,200 개인정보보호분야유공 6 - 5 5 1,200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자치구평화·통일교육지원사업 12 - - - 2,400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우수수사관표창 12 - - - 2,4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을위한공공근로유공 25 - - - 5,000 2020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10 - - - 2,000 시-구상향적협력적일자리창출유공 8 - - - 1,600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유공 6 - 3 9 1,200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0서울캠퍼스타운활성화사업유공 4 - - - 800 도시농업과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개최 6 - - - 1,200 도시농업우수사례발굴및확산 6 - - - 1,200 도시제조업거점반 패션봉제산업육성유공자표창 20 - 2 - 4,000 농업기술센터 곤충산업활성화 3 1 1 - 6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 35 - - - 7,000 사회복지법인공공성강화유공공무원 3 - - 20 600 2020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 - - 1 600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자유공공무원 9 - - - 1,800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긴급복지지원 13 - - - 2,600 우리동네이웃사촌프로젝트 13 - - - 2,600 서울돌봄SOS센터설치운영 15 - - 13 3,000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 - - - 600 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사업 15 - - - 3,000 찾아가는복지사업추진유공 12 - - - 2,400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 0 - 3 - - 고독사예방사업 13 - - - 2,600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정책사업추진유공 5 - 5 6 1,000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유공 15 6 - - 3,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전수조사유공 25 - 10 - 5,000 이룸통장사업추진유공 10 - - - 2,000 장애인의날기념장애인복지유공 25 - - - 5,0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유공 4 - 5 - 800 장애인공공일자리창출유공 3 - - - 600 자활지원과 겨울철노숙인특별보호대책유공 6 - 15 1 1,200 여름철폭염대응유공 6 - - 5 1,20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자치구교통수요관리평가사업 12 - - - 2,400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개선유공 5 - - - 1,000 장애인콜택시운영유공자표창 0 - 30 - -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공유사업유공 15 - - - 3,000 보행정책과 우수거리모니터요원표창 4 - - - 800 거리가게허가제정책추진유공 10 - - - 2,000 차없는거리관련유공 14 - - - 2,800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인프라및안전문화조성유공 3 - 20 - 600 교통운영과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5 - 30 3 1,000 교통정보과 도시고속도로순찰대운영 0 - 5 -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0년문화분야시-구공동협력사업 우수기관및유공공무원 7 - - - 1,400 문화예술진흥유공직원표창     8   - 2020년생활문화활성화사업 4 5 4 - 800 문화예술과 서울세계불꽃축제 5 2 12 - 1,000 서울거리예술축제 1 - 6 - 200 서울김장문화제 2 - 5 - 400 서울뮤직페스티벌 3 - 4 - 600 서울아리랑페스티벌 0 - 1 - - 통합문화이용권지원유공 7 - 1 - 1,400 디자인정책과 DDP미디어빛축제개최 3 - 4 - 600 서울디자인창업센터조성및운영 1 - 2 - 200 역사문화재과 2020년정조대왕능행차재현행사유공 4 - 17 1 800 2019년제야의종타종행사유공 8 - 55 - 1,600 서울도서관 서울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우수공무원 3 - 50 3 6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환경개선부담금체납징수유공공무원 3 - - - 600 서울시초록미래학교유공 0 - - 9 - 2020년시,구공동협력사업유공 28 - - - 5,600 2019년자치구저탄소생활실천운동 6 6 - - 1,200 기후대기과 서울차없는날행사유공 7 25 15 - 1,400 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감축유공자표창 3 10 1 - 600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유공자표창 4 - - - 800 자원순환과 지자체재활용가능자원회수선별경진대회사업 유공자표창계획 3 - - - 600 재활용정거장운영유공공무원표창계획 3 - - - 600 자치구폐건전지수거실적평가및 인센티브지급사업유공자표창계획 0 - - 25 - 2020년광화문·뚝섬나눔장터유공공무원 6 - 12 - 1,200 1회용플라스틱줄이기사업유공자표창 8 - - - 1,600 생활환경과 도로분진청소자치구유공자표창 7 - - 5 1,400 주민참여형깨끗한서울가꾸기 7 - - - 1,400 음식물류폐기물감량우수유공 4 - - - 800 2020년도소음악취분야시민불편사항개선 11 - - - 2,200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활성화유공자표창 7 - - - 1,400 승용차요일제및승용차마일리지제유공 8 - - - 1,600 서울시가상발전소운영 8 - - - 1,600 행정국 총무과 시설청소유공직원(공무직) 0 12 - - - 집회·시위대응유공공무원표창 5 10 30 - 1,000 청사시설물유지관리및사무공간재배치 0 10 - - -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모금유공자표창 12 - - - 2,400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유공 3 - - - 600 자원봉사유공 6 - - - 1,200 통·반장및반상회운영유공 12 - - - 2,40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운영유공 12 - - - 2,400 서울시민카드이용활성화유공 10 - - - 2,000 도로명주소사업성과우수기관및 유공공무원표창계획 6 - - 5 1,2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5 - - - 1,000 주민등록업무 12 - - - 2,400 자치구소식지시정소통활성화 5 - - - 1,000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추진유공 12 - 25 - 2,400 자치회관운영유공 25 - - 25 5,000 재무국 재무과 2019희망구매실천상유공자표창 5 - 5 - 1,000 자산관리과 2020년시유재산세외수입관리유공 10 - 1 - 2,000 계약심사과 계약심사유공자표창 6 - - - 1,200 세제과 2019서울시마을세무사운영유공자표창 6 - - - 1,200 지방세세제개선유공공무원표창 6 - - - 1,200 개별주택공시가격결정유공 6 - - - 1,200 세무과 시세입종합평가유공자표창 25 - - - 5,000 개인소득지자체안정적신고접수유공자표창 15 - - - 3,000 38세금징수과 2019회계년도체납시세정리분야 12 - 4 20 2,40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지원 12 - - - 2,4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0서울관광산업진흥유공자표창 6 - 30 - 1,200 서울관광대상및서울관광인주간운영 6 - - 18 1,200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진흥유공자표창 15 - - - 3,000 전문체육시설운영관리유공자표창 0 - 10 -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진흥시·구공동협력사업 15 - - - 3,000 2020서울시여가스포츠진흥사업 4 - 6 - 800 전국체전기획과 제49회전국소년체전및제14회장애학생체전추진 25 - - - 5,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0년시립체육시설유공자표창 8 - - - 1,6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 9 - - 25 1,800 서울시재난의료관리지원유공 6 - - - 1,200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유공 3 - - - 600 2020년도지역사회정신건강관리지원사업 9 - - - 1,800 2020년도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9 - - - 1,800 서울시보건지소운영지원 6 - - - 1,200 비상진료의료지원 12 - - - 2,400 2020년시립병원성과평가 우수기관및유공자표창 3 - 1 12 600 식품정책과 2020년자치구식품위생분야종합평가 8 - - - 1,600 이웃과함께하는서울장독대 5 - - - 1,000 건강증진과 금연사업유공 6 - - 7 1,200 건강도시환경조성 (건강생태계조성지원사업) 3 - - - 600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2 - - - 400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3 25 1 - 600 서울시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 5 - 5 - 1,000 모자보건사업 9 - - - 1,800 치매관리사업유공 3 - 10 - 600 방문건강관리사업유공자표창 3 25 - - 600 질병관리과 서울형유급병가지원유공 7 - 3 1 1,400 생물테러대비대응우수공무원 7 - 4 2 1,400 신종감염병위기대응훈련유공공무원 6 - 5 2 1,200 동물보호과 가축방역유공공무원 3 - - - 600 동물보호복지분야유공공무원 4 - - - 800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추진반 공공개발유공 12 - - 12 2,400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자체시행활성화유공 6 - 5 3 1,200 건설신기술적용활성화유공 6 - - - 1,200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건설현장품질관리수준향상 (적절성,이행확인,기동반) 6 - - - 1,2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평가 3 - - 3 600 상황대응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유공 6 - 4 4 1,200 한파종합대책유공표창 15 5 2 - 3,000 폭염종합대책유공표창 15 5 2 - 3,000 통합지원본부훈련유공 3 - - 3 600 도로관리과 19/20년도겨울철제설대책업무추진유공 18 - - - 3,600 2020년도로굴착복구업무유공 6 - - - 1,200 2020년도로사업소성과평가유공 4 - - - 800 2020년노후도로조명시설개선사업유공 3 - - - 600 지하안전관리업무유공 12 - - - 2,400 건설혁신과 서울시건설하도급유공 8 5 5 - 1,6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20년도시재생유공 18 - 5 - 3,600 도시활성화과 토지구획정리사업사유지도로문제해결방안유공 16 - - - 3,200 주거환경개선과 서울가꿈주택사업추진유공 12 - - - 2,400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유공 12 - - - 2,4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화활성화기여자유공 4 - - - 800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수준향상자치구인센티브사업 9 - - 10 1,800 시설계획과 서울시장기미집행시설실효대응관련유공 25 - - - 5,000 토지관리과 부동산실거래신고업무유공 3 - - 3 600 지적업무및국토공간정보정책유공 3 - - - 600 개별공시지가결정우수공무원유공 2 - - 3 400 부동산거래중개문화선진화유공 6 - 1 4 1,200 지적측량업무유공 3 - - 2 600 지적도면경계정비및지적재조사사업유공 4 - - 3 800 손실보상업무유공 3 - - - 6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월세계약신고제(조사)추진유공 6 - - - 1,200 임대등록시스템직권정정 13 - - - 2,600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공급유공자표창 5 - 2 - 1,000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시건축안전점검·관리유공자표창 6 - - - 1,200 공공주택과 추가8만호공공주택공급유공자표창 10 - 15 - 2,000 공공임대주택공급유공자표창 11 - 15 - 2,200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유공공무원표창 12 - - - 2,400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유공 24 - - - 4,8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3천만그루나무심기 15 - - - 3,000 2020년창의놀이터재조성사업 2 - - - 400 조경과 서울,꽃으로피다 12 5 10 - 2,4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20년도서울억새축제개최 3 3 3 - 6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 3 - - - 600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저감추진실적우수자치구및공무원유공 3 - - 14 600 자치구환경관리실태평가유공 3 - - 3 600 하천관리과 2020년풍수해대책유공 30 5 45 9 6,00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발전사업지원 4 - - - 8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의날유공 57 10 5 - 114,000 소방서성과평가유공 6 - - 12 1,200 세외수입징수업무유공 3 - - - 600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종합기술경연대회 3 - - - 600 소방용수시설관리유공 3 - - - 600 소방기술경연대회추진유공 3 - - - 600 소방차통행불가지역등소방안전대책유공 2 - - - 400 화재진압유공 4 - - - 800 재난현장활동유공 4 - - 3 800 생활안전(구조)대구조활동유공 4 - 2 - 800 재난현장용감한의인유공 3 - 20 - 600 교육혁신학생안전교육여행 3 - 6 - 600 자연재해(제설,폭염등)수습활동유공 8 - - - 1,600 대레터업무추진분야 3 - 4 6 600 구급서비스품질관리유공 12 - - - 2,400 하트세이버우수구급대원유공 6 - - 1 1,200 구급교육훈련유공 0 - - 1 - 구급지도관유공 3 - - - 600 예방과 겨울철소방안전대책추진유공 3 - - 3 600 봄철소방안전대책추진유공 2 - - - 400 집중관리대상소방안전대책추진유공 2 - - 3 400 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업무유공 3 - - - 600 소방안전특별관리추진유공 5 - - - 1,000 위험물안전관리유공 3 - - - 600 가스안전관리유공 4 - - - 800 재난예방홍보활동유공 6 - - - 1,200 서울안전한마당사업유공 5 - - - 1,000 안전지원과 소방장비개발업무유공 2 - - - 400 소방장비유지관리유공 32 - - - 자체예산 소방안전교육유공 6 - - - 1,200 시민안전파수꾼유공 5 - - - 1,000 현장대응단 황금시간목표제추진유공 5 - - - 1,000 긴급구조종합훈련실시유공 3 - - 8 600 불시긴급구조통제단추진유공 3 - - - 600 화재조사분야발전유공 3 - 2 - 600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친절소방공무원유공 12 - - - 2,400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유공 6 - - - 1,2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5호선연장1단계개통 8 - - - 1,600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도시철도건설사업착공유공 12 - - - 2,40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겨울철급수대책유공직원표창 15 - 6 - 3,000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수도검침및송달유공직원표창 0 - 20 - - 급수부-계획설계과 중소규모아파트직결급수전환유공 0 - - - - 급수부-배수과 급수운영종합평가유공 4 - - - 800 급수부-급수설비과 옥내급수관교체공사유공 0 - - - - 샌산부수질과 아리수품질확인제유공 2 - - - 400 생산부수질과 ISO22000/14001사후관리(갱신) 0 - - - - 생산부기전설비과 전력단가감축유공 0 - - - - 생산부기술진단과 수도시설기술진단유공 2 - - - 400 시설안전부누수방지과 유수율향상유공 3 - - - 600 시설안전부공간정보과 상수도GIS운영실적우수유공 0 - - - - 경영관리부행정운영과 아리수토탈서비스유공 0 - 4 - - 경영관리부총무과 경영혁신유공 4 - - - 800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세입추진실적우수직원유공 4 - - - 800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환경분야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강화 3 - - - 600 어린이병원 간호2과 의료관련감염관리 2 - - - 400 원무과 화재안전성강화를위한스프링클러신설 0 - - - - 붙임3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0.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6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팀 추천 > ※ 부서 및 팀 중 추천대상을 정확히 명시 부서(팀)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서울한강체M-12 ※부서 : 부서장 4급상당 /팀 : 팀장 5급상당 - - - ‘계획수립’, ‘진행중’, ‘완료’ 중 택1 성명 (연락처)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제 목: 주요 공적을 포괄할 것> o 공적을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 틀 변형 금지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경과 등 진행과정),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만족도, 이용률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 중 현재 단계(완료, 추진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기여 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세요. ※ 수식어 등 미사여구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서울남산체B-15) ○(서울한강체M-13) - (서울한강체M-13) □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본문 설명과 무관한 단순 행사사진, 참고사진, 중복사진은 삭제 예정 주요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 → 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우수부서 : 부서장 4급상당 /우수팀 : 팀장 5급상당 붙임9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표창장 제작 예시 붙임10 엑셀서식으로 작성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기관명) 구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0.12.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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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753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9315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