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20. 2. 12.(수) 오전까지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개정안 검토안 사유 비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748868
20210929003223
본청
건축기획과-2686
D000003930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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