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20. 2. 12.(수) 오전까지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개정안 검토안 사유 비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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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86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3095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