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호봉재획정 발령(민간분야 유사경력 추가 확대)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나.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서울시 인사과-1796(2020.1.15.)호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 라. 서울시 소방행정과-1804(2020.1.20.)호“2019 공무직 임금교섭 체결 관련 후속조치 안내” 마. 소방행정과-959(2020.1.28.)호“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체결에 따른 민간분야 유사경력 신청 결과 보고” 바. 소방행정과-1522(2020.2.7.)호“공무직 민간경력 호봉인정에 대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체결과 관련하여 공무직 민간분야 유사경력 추가 확대에 따른 공무직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재획정일 : 2020. 2. 1.字. 나. 호봉재획정 내역 연번 직 종 성 명 재획정 전 재획정 후 비고 (인정기간) 획정호봉 차기승급일 획정호봉 차기승급일 1 공무직 김용희 7호봉 2020.11.01 10호봉 2020.11.01 3년 2 공무직 이현호 6호봉 2020.10.01 8호봉 2021.01.01 1년8월20일 3 공무직 김영국 6호봉 2020.12.01 6호봉 2020.11.01 1일 4 공무직 박지혜 1호봉 2020.09.01 4호봉 2020.09.01 3년 다. 재획정 사유 : 공무직 민간분야 유사경력 추가 확대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주요내용 ○ 민간분야 유사경력 추가 확대(부속합의서 기준) -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인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 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3. 행정사항 가. 장비회계팀장 :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수당 등 관련 내용 검토 처리 나. 호봉 재획정 대상 : 호봉 재획정 발령 사항 안내 붙임 : 호봉재획정 조서 4부. 끝. 담당자 김성호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강길구 소방서장 02/10 김흥곤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시행 소방행정과-163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1 /전송 02-701-3491 / ksho95@seoul.go.kr / 부분공개(5)
19748514
20210929003223
본청
소방행정과-1630
D00000393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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