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교육」 기관별 교육신청 재협조요청(긴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교육」 기관별 교육신청 재협조요청(긴급) 1. 갈등조정담당관-874(2020.1.29.)호 ‘2020년도 갈등관리교육 기관별 신청요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매년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갈등유형별 사례중심의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2020년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안내 및 기관별 교육신청(2.10.까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재요청하오니, 4. 각 기관(주무과)은 연간 교육이 3월부터는 실시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붙임 신청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바로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년도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구 분 교육(강의)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갈등관리 이해과정 핵심리더 갈등관리 특강 시, 출자·출연기관 관리자(팀장급 이상) 1회당 10명 내외 실무리더 갈등관리 교육 시, 출자·출연기관 실무자(주무관) 1회당 30명 이상 갈등관리 심화과정 모의실습 토론 교육 시, 출자·출연기관 1회당 10~20명 갈등관리 컨설팅 과정 중점갈등관리사업 컨설팅 교육 사업추진 기관(부서) 1회당 30명 이상 시-자치구 매칭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시, 자치구 1회당 30명 이상 ※ 2020년도 교육(강의) 특징 ▶ 중점갈등관리사업 및 시-자치구 매칭 등 연계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실시 - 전문가와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 모색 등 맞춤교육 실시 나. 행정사항 - 신청기한 : 2020. 2. 13.(목)까지(기일준수) - 신청방법 : 각 신청기관(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출자출연기관)별로 주무과에서 교육 신청서 제출 - 교육신청 기준(횟수) : 기관별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 교육내용 : 갈등관리 이해, 협상조정, 의사소통, 모의실습, 사례공유, 갈등관리 컨설팅 등 - 교육추진 절차 및 방법(갈등조정담당관 : 강사, 교재 등 행정지원. 신청기관 : 교육장소, 인원모집 등 교육주관) 교육신청 → 행정지원 → 교육실시 ·신청서 제출 - 교육 예정일, 인원, 교육과정 등 ·강사섭외, 교재 제작 등 - 강사, 교재, 교육동영상 등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출자출연기관별 교육진행 - 교육장소, 인원모집, 강사소개 등 기관별(실·본부·국, 사업소 등) 주무과 갈등조정담당관 신청기관(교육 주관) 붙임 1. 2020년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내용 1부. 2. 교육 신청서(양식) 1부. 3. 2020년 갈등관리 교육훈련 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감사담당관),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구민표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2/10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8 /전송 2133-0757 / koomp09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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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교육」 기관별 교육신청 재협조요청(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249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표 (2133-6358) 관리번호 D0000039306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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