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96(2020.02.07.)호 관련입니다. 2. 김희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발의의원 : 김희걸 의원 대표발의 다. 개정내용 -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 정비 -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변경 - 소액부징수 금액 변경 - 관련부처 명칭 변경사항 라.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2/1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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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045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9306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