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처분 기준 안내 및 행정처분 결과 시스템 입력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처분 기준 안내 및 행정처분 결과 시스템 입력 요청 1. 관련 가. 사회서비스사업과-451(2020.2.6.) 나.「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58쪽, 292쪽 - 처분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2]의 행정처분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지 않음 2.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시 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가 아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하오니, 행정처분 시 착오가 없도록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시고 그 결과를 다운(엑셀) 받아 2020.2.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처분 결과 시스템 입력 요청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투총괄(서1~서25)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2/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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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처분 기준 안내 및 행정처분 결과 시스템 입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69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93061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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