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제도 관리강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본부장 요청사항(2020년 1월 정례사업소장회의 시)과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2020.2.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강화 추진계획(안) 1)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 2) 나. 관리강화 추진이유 - 현재 시행중인 누수감액제도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옥내누수 등의 사유(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수도조례」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옥내누수에 대하여도 - 따라서, 옥내누수 감액제도의 관리를 강화하여 하고자 함. 다. 행정사항 : 요금과 등 사업소 의견을 수합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누수감액 관리강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서식).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2/10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57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19746015
20210929003223
본청
요금제도과-1578
D000003930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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